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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권에 관한 연구 = 미국회사법상 “정당한 목적” 요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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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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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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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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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국회사법상 주주의 주주명부열람권에 관한 법적쟁점을, 특히 정당한 목적이라는 요건을 중심으로 다룬다. 주주명부는 다른 주주들과 연락을 하거나 위임장경쟁을 통하여 경영진에 도전하려는 주주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회사법상 주주는 경영진의 열람거부를 정당화할만한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보통법상의 열람권을 가진다. 대부분의 주제정법도 주주의 제정법상의 열람권을 규정하는데, 이는 보통법상의 권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보완하는 것이다.
정당한 목적은 주주로서의 이익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목적을 의미한다. 영업비밀을 입수하거나, 회사의 경쟁업자를 도우거나, 경영진을 괴롭히려는 것은 부당한 목적이다. 보통법의 일반원칙은 열람청구인에게 열람의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제정법은 증명책임이 회사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만일 회사의 임원이 부당하게 주주의 열람권을 거부하는 경우, 주주는 회사 및 그 임원에게 열람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통상의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다. 국내에 주주명부열람권에 대한 판례와 이론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고, 상법은 주주명부열람권에 대하여 정당한 목적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명부를 포함한 장부와 기록에 대한 열람권은 정당한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회사가 목적의 부당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확립하여 왔다. 미국회사법상의 주주명부열람권에 대한 제도 중에서,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과, 열람청구를 한 주주의 열람자료의 이용과 배포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상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the list of shareholders, focusing on proper purpose requirement under American corporate law. The list of shareholders is very important if a group of shareholders intend to communicate with other shareholders or challenge management in a proxy contest. A shareholder has a common law right to inspect corporate books and records unless there is an improper purpose that may justify management denial of a shareholder's claimed right of inspection. Most statutes also provide shareholder's right of inspection, which is generally viewed as supplementing rather than supplanting the common law right.
A proper purpose means a purpose that is reasonably relevant to the shareholder's interest as a shareholder. A demand is improper if it is to obtain information as to business secrets, to aid a competitor or to harass the management. The general common law rule does not place the burden on petitioners to show the propriety of inspection. Similarly, most statutes place the burden on corporation. If the officers of a corporation wrongfully deny a shareholder the right to inspect its books and records, the shareholder can obtain a court order compelling the corporation and its officers to make the records available for inspection. Modern corporation statutes specifically set forth remedies for enforcing inspection rights.
Any shareholder may demand, at any time during business hours, to inspect or copy the list of shareholders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396(2). There are not many cases and principles regarding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the list of shareholders in Korea, and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expressly provide the proper purpose requirement for the inspection of the list of shareholders.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veloped the view that a shareholder has a right to inspect corporate books and records including the list of shareholders when the purpose is proper, and that the burden of proving improper purpose is on the corporation. Among the various provisions and principles under American corporate law regarding the right to inspect the list of shareholders, the court's ordering the corporation to pay the shareholder’s litigation costs including reasonable counsel fees, and imposing reasonable restrictions on the use or distributing of the records by the demanding shareholders are highly recommended to be introduced in applying Korean Commercial Cod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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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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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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