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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의 통상협정의 해석과 적용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rade Agreements by Korean Courts -Recent Developments and Remaining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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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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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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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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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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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통상협정을 국내법 체계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외국 정부 및 기업들의 관심과 문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판례를 통해 우리 법원은 헌법에 규정된 일원주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명확히 선언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또한 통상협정이 우리 국내 법원절차에서 사인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부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최근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통상협정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되는 두 가지의 핵심적 부분에서 이제 우리 법원은 일단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통상협정을 해석ㆍ적용하는 우리 법원의 판례에는 그 분석이 미흡하거나 때로는 협정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법원 스스로 통상협정의 취지 반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간극은 앞으로 최대한 좁히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교역 체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상분쟁을 관련 국제협정과 우리 국내법령에 공히 합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국제법 학자와 국내법 학자간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더보기As the number of Korea’s trade agreements increases, foreign attention is also being focused on how Korean courts incorporate and apply the provisions of trade agreements in cases brought before the Korean judiciary.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key judgments in this respect, where it declared that (i) the trade agreements that have been ratified with the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possess the same status as the statutes in Korea and that (ii) the trade agreements, however, do not accord the right on private individuals and entities to refer to the provisions of trade agreements as direct cause of action in Korean courts. While these recent developments have clarified some of the key issues in this regard, there still remain unclear issues that require further elaboration such as how to logically explain the continuing situation of the Korean courts wherein trade agreements are still significantly referred to in respective litigations. At the same time, the discussions and analysis of the Korean courts in recent disputes are not fully reflective of the entire spectrum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ited provisions of the trade agreements or cites them in an inaccurate manner. As the number of trade agreements is surging and the issues are becoming more complicated, it seems likely that more trade disputes are lodged to the Korean judiciary both by the Korean entities and foreign entities as well. At this juncture, it is critical that all these remaining issues are further discussed and clarified through future cases of the Korean judiciary including its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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