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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Study on the Contention of the Right of Proxy for Legal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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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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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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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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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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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전문자격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일한 직무를 여러 자격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자격사를 창설하였다. 국민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자격사를 선택하 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자격사들은 업무의 중복으로 직역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새로운 직역개척의 일환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 변리사는 기존에 가진 소송대리권의 권한을 특허침해소송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세무사는 조세소송대리인 지위를, 법무사는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공인노무사는 노동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변리사를 제외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의 업무범위는 행정심판 단계 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행정심판에서 세무사 등의 자격사가 대리인이 되어도 행정심판위원 회에서 주도적으로 심리·재결을 하기에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당사 자주의를 기초로 하기에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의 소송대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변리사법 제8조는 법조 유사직역 중 유일하게 소송대리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세무사 등 과 달리 오로지 변리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시혜적 법률조항으로 세무사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 받는 것과 같이 민사·행정소송 등에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점에서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허용한 것은 국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변리사법 제8조의 소송대리권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 변리사·세무사 등에 대한 소송대리권 허용은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 비록 한 정적인 범위에서의 소송대리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그 범위에서는 변호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된다. 소송대리능력은 없으면서 자격만 부여받은 결과 국민은 불완전한 조력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학력제한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고,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시험의 합격만으로 자신의 분야에 대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조 유사직역에 대하여 소송대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에 해당된다.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입법발의된 내용대로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이 개정된다면, 국회의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명백히 부당한 위헌법률에 해당된다.
더보기The Professional Legal System established since the Liberation, many different professionals were permitted to perform same job. Based on that system, citizens were able to select a professional. However, there was a potential for conflicts among professionals due to overlapping duties. The increased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intensified the competition for survival. Legal Similarities demand the qualification for right of proxy. The Patent Attorney Act item 8 states that “A patent attorney may becom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in connection with matters pertaining to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or trademarks.” Patent attorneys request expansion of the existing range of the right of proxy to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ax accountants wish to have the right of proxy for taxation, likewise judicial scriveners for small amount claims, public labor attorneys for labor cases. These people assert they can b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because of their own specialty in their fields. But giving legal similarities a permission to b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infringes the Attorney-at-Law Act. Revising the certified patent act and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in order to permit a patent attorney and a tax accountant to b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is against the legislation discretion of the Congress. Besides the patent attorney, the service of a tax accountant and a public labor attorney is limited up to administrative appeals step. In case of an administrative appeals, as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plays the major role, there will not be any disadvantage to the interested party even though a tax accountant becomes the agent. But in the Civil Procedure, the interested party has to make own pleading. Therefore, the Civil Procedure Act states for the qualification to become litigation representative that “except for representatives entitled to conduct the judiciary acts pursuant to Acts, no person may become an attorney, other than attorneys-at-law.” To give a patent attorney and/or a tax accountant the qualification to become litigation representative is to give them the qualification to become an attorney-at-law. They can perform services just like an attorney-at-law for the civil procedure case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 even with a limited range of the right of proxy. It is required to graduat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in order to become an attorney-at-law. In addition, the applicant should pass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To become an attorney-at-law has to go through such an ordeal. And yet it is not fair to allow a patent attorney, a tax accountant, a public labor attorney, and a judicial scrivener to perform services as an attorney-at-law in their specialties simply by passing their own examinations. It is like asking for a preferential treatment. In order to obtain the qualification to becom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as a legal similarity,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should be added to their own examinations. Only after that, they can be considered as a rightful litigation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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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4 | 1.14 | 1.1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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