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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동일성의 범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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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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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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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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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이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기술이라도 통상의 지식인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선행기술의 동일성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후행하는 청구항의 신규성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재성의 원칙을 취하고는 있지만 특허출원 당시에 공개되지 아니한 선특허출원서의 명세서는 신규성판단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는데 반하여 진보성판단의 선행기술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신규성판단에 있어서의 선행기술의 범위는 진보성과는 달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신규성과 진보성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들을 명백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선행기술단일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하여 청구항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선행기술의 동일성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넓힘으로서 진보성과 구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대법원은 수치한정발명의 특허발급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규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의 선후관계도 무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견해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별한 특허법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시정될 필요가 있다.
The scope of identity provided by the prior art includes the boundary of inherently disclosed elements, which is anticipated by the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even if not explicitly written in it. The Supreme Court of Korea permits to apply this inherency principle, however it does not allow the single reference rule that the scope of the identity of prior art reaches beyond its proper boundary to the obviousness area and makes it difficult to differentiate the two basic patenability tests, Novelty and Non-obviousness. Also the fact that the even unpublished patent specification can be the prior art against the subsequently filed patent application and the one that only analogous art can be the prior art in deciding the Non-obviousness of the invention are the necessary reasons to differentiate the Novelty and Non-obviousness Tests. Even in selection invention in chemical a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did not decide the Novelty Test and jump into to the Non-obvious Test. This position misinterpret the Korean Patent Act §29(2) which requires the logical order in adjudicating the Novelty Test and Non-obviousness Test and should be improved upon sooner or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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