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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체제기 시바우라(芝浦)海軍施設補給部의 조선인 군속 동원 = Mobilization of Korean Civilians in Military Employment by the Shibaura Naval Engineering Supply Office during 'the Wa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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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체제기에 일본이 자행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에서, 동원의 주체였던 일본 정부 및 기업이 작성한 ‘명부자료’를 분석ㆍ연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동원 실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일본 해군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약 7만9천 명의 기록으로 이루어진 「舊日本海軍 朝鮮人 軍屬 關聯 資料(2009)」(이하 「해군군속자료(2009)」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바우라해군시설보급부(이하 시바우라보급부)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국제조약의 제약이 사라진 1937년부터 일본은 미국과의 주된 전투지역으로 상정한, 이른바 ‘남양군도’라 부른 서부 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의 구축을 강화하였다. 해군 주도로 진행되던 공사는, 보다 신속한 시설 확충을 위해 1940년 12월, 이를 전담하는 부서로써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제4함대 산하에 第4特設海軍施設部(이하 제4시설부)를 설립했다. 시바우라보급부는 제4시설부의 인력과 자재를 공급하는 후방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부서가 1943년 4월 확대ㆍ개편된 것이었다. 시바우라보급부는 최초 설립 목적과는 달리, 제4시설부 외에도 第8特設海軍建設部와 다수의 特設海軍設營隊 등의 여러 부대ㆍ부서의 인력과 자재의 공급을 담당하였다. 즉 전체 서부 태평양 지역의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을 담당한 부서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으로의 조선인 군속 투입에는 시바우라보급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파악된다.
    「해군군속자료(2009)」에서 ‘소속’이 시바우라보급부로 확인되는 인원은 약 9천5백 명에 이른다. 이는 해당 자료에서 확인되는 약 44종 197개의 부대ㆍ부서 중, 단일 부대로써는 가장 많은 수이다. 제4시설부에 투입된 약 4천 3백 명을 합친, 총 1만 3천 8백 여 명의 동원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태평양전쟁 이전부터 일본이 이미 점유하고 있던 ‘南洋群島’ 지역은 물론이고, 길버트ㆍ비스마르크ㆍ솔로몬 제도 및 웨이크 등 새로이 침략ㆍ점령한 지역에까지 투입되었다. 한편 1944년 중반 이후부터는 주로 도쿄와 같은 일본 지역에만 투입되었다.
    둘째, 이들의 투입시기는 1941년 2월부터 확인되며, 1942년 약 6천 명, 1943년과 1944년 각각 약 2천 8백 명씩이 서부 태평양 지역으로 투입되었다. 언제부터 조선인 군속들이 해당 지역으로 투입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진주만 기습 이전부터 투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이들의 출신 지역은 13개 도, 241개 府ㆍ郡에 분포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동원되었지만, 전남에서 가장 많은 수가 동원되었고, 전북, 경북, 경기, 강원 등지에서도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이때 郡을 단위로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동원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시바우라보급보와 제4시설부 소속으로 각 지역에 투입된 조선인들은 전체 인원의 약 30%에 달하는 약 4천1백 명이 사망하였다. 이들의 사망 형태는 투입 지역의 전투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미군의 지상 공격으로 점령당한 ‘전멸 지역’의 경우 미군과의 직접적인 전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군이 우회ㆍ진격함으로써 고립된 ‘고립 지역’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한편 이동하기 위해 승선한 선박이 미군의 공격으로 침몰함으로써 사망한 경우도 다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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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study on the compulsory mobilization committed by Japan during the Asia-Pacific War, analyzing and examining the list information written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businesses, the two main players that played a principal role in the mobilization is crucial. This is because such examination can provide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actual conditions of mobilization. To that end, this paper sheds light on what actually occurred at the Shibaura Naval Engineering Supply Offic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hibaura Supply Office). The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s i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by analyzing the “Document of the Korean Employee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2009)”(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ocument of the Korean Employee(2009)) which is composed of the records of 79,000 Koreans who were forcefully mobilized to the Japanese Navy.
    Starting in 1937, when the restrictions imposed by an international treaty were lifted, Japan reinforced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facilitie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the so-called “South Sea Islands.” This region was proposed as a main battlefield against the U.S. In December 1940, the navy, leading the construction efforts for a faster expansion of facilities, founded the Fourth Specially Established Naval Civil Engineering Offic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urth Engineering Office) as a department in charge. At that time, the Fourth Engineering Office was under the Fourth Fleet, which had jurisdiction over the region. The Shibaura Supply Office was an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department that used to be responsible for supplying labor and resources for the Fourth Engineering Office on the home front in April 1943. However, the Shibaura Supply Office, apart from its initial purpose, had to provide manpower and resources not only to the Fourth Engineering Office but also to many other military units and departments including the Eighth Specially Established Naval Civil Engineering Office and a number of specially established naval civil engineering offices. In other words, it was the supply office in charge of providing manpower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projects taking place across the entire Western Pacific Region. In this regar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hibaura Supply Office played a pivotal role in assigning Korean civilians in military employment to this area.
    According to the "Document of the Korean Employee (2009)", the confirmed number of Korean civilians 'belonging to' the Shibaura Supply Office reached approximately 9,500. This is the largest number for a single military unit among the 44 types of 197 military units and departments, which have been confirmed in the relevant document.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mobilization of a total of 13,800 Korean employees, including 43,000 deployed to the Fourth Engineering Office, are as follows: First, even before the Pacific War, they were deployed not only to the South Sea Islands, which Japan had already taken over, but also to the Gilbert Islands-Bismarck Archipelago-Solomon Islands as well as Wake Island, the islands that Japan had invaded and gained control over. However, after mid-1944, Korean civilians were assigned only to the regions within Japan, such as Tokyo.
    Secondly, the time they were first deployed has been confirmed to February 1941: some 6,000 were deployed in 1942 and around 2,800 each in 1943 and 1944 to the Western Pacific Region. Although the exact dates they were first transported to the areas concerned is not clear, it can be confirmed that Koreans were in place even before the attack on Pearl Harbor.
    Thirdly, the areas where Korean civilians came from included 241 Urban Prefectures and Counties across 13 Provinces; however, the largest number of people were from Jeollanam-do Province. It appears that people were mobilized from certain ares - by County - at specific times. It can be also concluded that the time of mobi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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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심재욱, "전시체제기 조선인 해군군속의 일본 지역 동원 현황 - ­구일본해군 조선인군속 관련 자료(2009)의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81) : 323-365, 2014
    • 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남양군도 밀리환초(Mili Atoll)에서 학살된 강제동원 조선인에 대한 진상조사(작성자 조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1
    • 3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남방기행 – 강제동원군속수기집"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 4 심재욱, "강제동원을 말한다-명부편⑵" 선인 2012
    • 5 심재욱, "강제동원을 말한다-명부편⑴" 선인 2011
    • 6 "芝補に關する參考書(上妻事務官)(③大東亞戰爭-本土-26)"
    • 7 "舊日本海軍朝鮮人軍屬關聯資料"
    • 8 "海軍關係戰力調書資料(防衛硏修所戰史部) (JACAR C16120665000)"
    • 9 秦郁彦, "日本陸海軍總合事典(第2版)" 東京大學出版會 2005
    • 10 原剛, "日本陸海軍事典 コンパクト版 上ㆍ下" 新人物往來社 2003
    • 11 大濱徹也, "帝國陸海軍事典 (改訂版)" 同成社 1995
    • 12 "南洋群島基地建設輸送記錄(⑤航空關係-航空基地-34)"
    • 13 "內南洋方面離島狀況調査表(1945.4.24.調 軍令部)(③大東亞戰爭-中太平洋-42)"
    • 14 심재욱, "『육군운수부군속명부』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기 일본육군운수부의 조선인 군속 동원" 한일민족문제학회 (33) : 5-65, 2017
    • 15 심재욱, "‘태평양전쟁’기 일본 화물선 침몰과 조선인 舊海軍 군속의 사망피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85) : 285-338, 2015
    • 16 심재욱, "[舊日本海軍 朝鮮人軍屬 關聯 資料(2009)]의 微視的 分析" 한일민족문제학회 (24) : 99-155, 2013
    • 17 "(昭和十八年七月)工員服務心得(第二海軍航空廠)(⑧參考-その他-224)"
    • 18 南洋廳, "(昭和六年十一月)南洋群島現勢要覽" 南洋廳 1931
    • 19 "(昭和二十年三月二十六日現在十版)內令提要 卷一(JACAR, C13072053900)"
    • 20 "(昭和二一年一月十六日)軍用略語一覽表(第一復原省 飜譯課) C15120399000"
    • 21 "(昭和17年6月以降)現地現在員數調表(勞務統計表) No.2の1~2(①中央-全般-23~24)"
    • 22 防衛廳防衛硏修所戰史部, "(戰史叢書)海軍軍戰備(1) 昭和十六年十一月まで" (株)朝雲新聞社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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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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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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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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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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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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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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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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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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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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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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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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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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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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