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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대한 비판적 소고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연동방식의 규제에 관하여 - = Critical Analysis on the『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Article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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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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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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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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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on the unfair trading strengthened recently because of several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Capital Markets Act") amendment. The important changes are restitution of the ill gotten profits and increasing penalties. Ill-gotten profits play an important role in unfair trading regulation as the amount of ill-gotten profits is a crucial element of the criminal offence to decide the extent of punishment for convicted defendants.
However, Capital Markets Act is silent on the clear definition of the ill-gotten profits and how ill-gotten profits from unfair trading shall be calculated. Current Capital markets Act defines ill-gotten profits only as "the profit accrued or the loss avoided by a violation". As a result many issues about ill-gotten profits in various cases are on the increase.
On this study, unfair trading regulation system especially related to ill-gotten profits that include the definition of ill-gotten profits, systematic position and detail practices under Capital Markets Act in Korea is reviewed. And current unfair trading regulation system related to ill-gotten profits under Capital Markets Act in Korea is reviewed in terms of the achievement of regulatory goal and logical consistenc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pproach of linking criminal penalties to the amounts of ill-gotten profits is reasonable.
Also to solve the problem appropriate alternatives are suggested. This study aspires help to improve unfair trading regulation system.
자본시장법은 최근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주식 등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였고, 그 핵심은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실질적인 환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는 처벌의 크기를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켰다. 종래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정의나 산정방법이 감독당국의 내부기준이나 개별 사안의 판결로 형성되어 실무상 운용되고 있으나 자본시장의 환경 변화, 앞서 본 제도 변화로 인해 부당이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부당이득을 형벌이나 행정처분의 크기에 연동시키는 법제는 규제의 실효성 제고라는 논거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향후 그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규제의 보호법익인 자본시장의 완전성,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 침해와 부당이득은 필요충분의 관계에 있지 않은 점, 개별 사안에 따라 수범자 입장에서 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부당이득 산정방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그 대신 부당이득을 포함한 위반행위자의 다양한 고려요소를 제재수준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부당이득의 개념을 매개하지 않고 금전제재시 산정방법을 규범적으로 입법화하는 등 전향적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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