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合倂에 따른 自己株式會計處理의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저자
정원길 (경주전문대학 경영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4.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198(22쪽)
제공처
지금까지 硏究目的에서 제시한 合倂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合倂時 自己株式 取得과 관련하여 제반규정과 會計制度를 이해하고, 問題點과 改善方向을 살펴보았다.
합병거래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合倂會計準則, 法人稅法, 基本原則, 例規, 判例 등 관련규정이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어 일처리가 수월치 않은 데다가 더러는 모호하고 또 더러는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 규정들에 직면하여 난감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관계회사간 합병시에 자주 직면하게 되는 합병시의 자기주식을 중심으로 상법, 회계 및 세법규정을 정리함으로써 다소나마 세무실무자가 합병거래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요점은 被合倂會社가 합병기일에 보유하고 있는 合倂會社의 株式, 즉 합병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제반 거래는 회계 및 세무상 자본거래로서 세무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병시의 자기주식 관련규정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절세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다음에서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商法은 회사 財産을 견고하게 확보하려는 法律政策的인 견지에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自己株式을 취득하거나 質權의 목적으로 받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인이 동시에 자기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일반 이론과 회사가 자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회사 스스로가 配當을 받고 議決權을 행사하며 또 잔여 재산의 分配에도 참여할 수 있는 등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둘째, 情報利用者에게는 유용한 合倂會計情報가 되고 합병 실무자에게는 合倂會計準則에 어긋난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병회계준칙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合倂時 발생하는 自己株式의 會計處理는 包含株式과 自己株式의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기주식의 회계처리는 반드시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병회계준칙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합병시 자기 주식의 회계처리를 제대로 전개할 수 없으므로 포합주식의 경우와 자기주식의 경우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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