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성제공자 처벌의헌법 상 목적의 정당성― 도덕주의에서 결과주의로의 변천에 즈음하여 ― = Unconstitutionality of Punishing Sex Workers In View of Transition from Moralism to Consequentialis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7(27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Korea, prostitution is punished both on the selling side as well as the buying side despite the two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UN Convention to Eradic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o decriminalize sex workers and the same demand from UN Women. Most recentl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2016 upheld a provision punishing a seller despite the renewed calls for full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by Human Rights Watch and Amnesty International in 2014, and the call for Swedish model by European Parliament in 2014. As a result, South Korea remains the only member of OECD countries that punishes both sellers and buyers of sex with no geographical limitation.
There are two theories of abolishing prostitution: morality and feminist. The Korean courts’ decision seems to be based on the morality because the alternative prohibitionist argument is that prostitution is a result of or an instance of sex discrimination or exploitation but this feminist argument tends to argue for exempting the victims of such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from punishment, and therefore is at odds wit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This article reviews 4 different morality-based arguments on which the Korean courts’ decisions have been based. An analysis of the arguments shows that such stance seems to stem from stigmatization of women who have intercourse with multiple men and must be rejected as a constitutional norm in ligh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adulter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eems to have developed a consequentialist argument of banning voluntary prostitution: that it fosters a moral and industrial environment in which forced prostitution can thrive. It is meaningful that the court departed from the now defunct morality-based argument to a consequentialist one but there is still need for demonstrating why such voluntary prostitutes must be responsible for such indirect effect on third parties at the pain of criminal punishment.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의 성제공자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주로“성의 상품화”금지를 통한 “건전한 성풍속”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위해 성매매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성은 특별하다. 성은 우리 인류를 유지해주는 사랑, 결혼, 출산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 결혼, 출산의 맥락을 동반하지 않은 성을 범죄시해서는안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2014년 간통죄 위헌결정에서 밝힌 바 있다.
대가와 결부되어 있다고 해서 성행위가 불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혼, 돌봄노동등 경제적 행위와 결부된 다른 여러 가지 활동과 비교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도리어대가를 통헤 성을 제공하는 여성은 많은 상대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정과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 도덕주의적 성매매금지론의 기저에 있지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위헌성 분석에서 과잉금지원칙 상의 목적의 정당성 분석에 관계한다.
그러나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06년 결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을 반드시 ‘건전한 성풍속’으로 규정하여 합헌을 선언했는지를 불분명하다. 2006 년 헌법재판소는 자발적 성매매가 성산업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성산업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폭력 위계 등을 동반한 강제성매매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강제성매매를 위축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성매매도 규제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결과주의적 이론을 정립하였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더 발전시켜 자발적 성제공자에도 확장적용하며 자발적성제공자도 다른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제적 성매매를 포함하는 성산업에 기여하므로 역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과주의적 판단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결과주의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그 결과를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성제공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익의 비례성 및 침해의 최소성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