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GOL 폰트를 내장한 PDF 전자문서의 저작권 = On the Copyright of PDF e-Document embedding GPL'd Fonts
저자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2(28쪽)
제공처
소장기관
PDF전자문서는 폰트를 임베딩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폰트를 내장하지 않고 텍스트 정보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②비트맵 폰트를 내장하여 텍스트를 표현하는 경우 ③윤곽선 폰트를 내장하여 텍스트를 표현하는 경우.
글꼴 그 자체와 비트맵 폰트는 국내법상 다른 법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반면 윤곽선 폰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윤곽선 폰트를 PDF 문서에 내장할 때는 당해 폰트의 저작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GPL 라이선스의 윤곽선 폰트를 내장할 때는 GPL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
GPL 라이선스는 복제·개작·배포의 자유를 허용하나 배포에 있어 전체 저작물에 대해 GPL 라이선스를 채용해야 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GPL 윤곽선 폰트를 PDF에 내장하는 것은 일단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만들어진 PDF의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지 혹은 새로 만들어진 PDF에 GPL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폰트를 내장한 PDF는 결합저작물이다. 그 구성부분인 어문저작물과 폰트는 서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 별도의 저작권 대상이 되며, 폰트의 저작권자가 텍스트 문서의 저작권을 좌우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PDF에 GPL 폰트가 내장되었다 해도 GPL 라이선스는 폰트 부분에만 적용되며 PDF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라이선스에 이에 상반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당해 조항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By the types of embedding fonts, PDF e-Document can be classified as (1) PDF with no-fonts embedded, (2) PDF embedding bitmap fonts, and (3) PDF embedding outline fonts.
In Korea, while typefaces and bitmap fonts are, regardless of other protections, not protected by Copyright Act, outline fonts enjoy copyright protection as computer programs. Therefore, if you want to embed outline fonts into PDF e-Document, you have to be cautious not to infringe copyright of fonts. Likewise, If you want to embed GPL'd outline fonts, you have to conform to GPL license.
Although GPL license gives us freedom to copy, modify, and distribute the program, it's derivative works have to adopt GPL license and the source code should be provided on demands. As a result, it is doubtable whether PDF document embedding GPL'd outline fonts should also adopt GPL license and the source code(e.g. TeX source file) have to be opened to the public.
PDF documents embedding fonts must be collective works, because the literary works and the fonts composing a PDF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works in themselves assembled into a collective whole. As the copyright to any composing work of PDF is separate from any other copyrights that may exists in the works that comprise it, the license to a GPL'd font cannot extend to the copyright to a literary work composing the document. If a license agreement includes clauses conflicting with this principle of Copyright Act, that clauses should be interpreted as void for violating compulsory copyrigh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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