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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당의 자유에 관한 연구 = Les libertés des Partis politique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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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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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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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정당은 1901년 결사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제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01년 법률은 일반 사회단체를 규율하는 법률로 정당에 관한 특별법은 아니었다. 정당에관해서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되기 시작하여 1988년 정치자금 투명화에관한 법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정당은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어 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법정에 출두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그 외에도 법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정당은 그 명칭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당(parti politique)뿐만이 아니라 정치단체(groupe politique)로도 사용되고 있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법인 정당법이 없고 주로 ‘선거법전’이나 ‘정치자금 투명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다.
정당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우리나라의 정당과 같은 역할과기능을 하고 있다.
프랑스 정당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국적인 조직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즉 지역정당도 인정되고 있고, 특별히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누구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데, 일반 공무원은 물론 교사나 사법관까지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정당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매년 회계장부를 국가선거운동경비 및 정치자금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재정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에서 여성 공천을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고보조금을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프랑스는 정당이나 정치단체 이외의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자 이를 금지한 것이다. 따라서 정당도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지 못하고 개인으로부터만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정당은 선거와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법제화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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