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정 법률안에 대한 소고 = Study on Problems and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Bill on the Right of Reten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202(4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The proposition presented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right of retention was a tentative bill. Although, ultimately, the right to retention for immovable property should be abolished, it cannot be abolished immediatel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Korea. Therefore, while the unregistered immovable property is exceptionally recognized only to be abolished, the existing right of retention is intended to alleviate the impact through the system of claiming the right to demand the creation of mortgage. It is the best choice as an eclectic measure. The transition from the principle of acquisition to the principle of extinction is also an important change. There have been various criticisms in terms of differences in perspective and in the judiciary on the proposition, which have sought a lot of changes. This proposition ha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blades on both sides, like the general legal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make legislative policy judgments to decide profits by comparison.
Many criticisms, along with specific analysis on the proposition which was abolish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are useful research results. It is thought to be the right time to adopt a new legislative bill by accepting the legislative bill proposed and these criticisms. Since many research results have accumulated over the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ight of retention can be revised more rationally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f we take advantage of these results. However, since there are so many oppositions from stakeholders such as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from all stakeholders as much as possible should be gone through again. It is considered very difficult to prepare a proposition to satisfy all of them. However,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a decisive legislative decision because it cannot be tolerated and overlooked that the phenomenon in which the system of the right of retention is distorted or neutralized.
유치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개정 법률안은 임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종국적으로는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여건상 곧 바로 폐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기존의 유치권들에 대해서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절충적인 방안으로서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수주의에서 소멸주의로의 전환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많은 변화를 모색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 관점의 차이와 법리상 여러가지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이 개정 법률안도 일반 법률제도와 마찬가지로 양면의 칼날처럼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폐기된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많은 비판들은 유용한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기존 법률안과 이러한 비판들을 수용하여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다면 20대 국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유치권으로 개정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다시 거쳐야 할 것이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난한 과제라 여겨진다. 그러나 담보물권 제도가 왜곡 내지 무력화되는 현상을 좌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연한 입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