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일본 最高裁 平成23年7月21日 判決 및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의를 중심으로 - = A Study of Tort Liability for Defects in Construction - Focused on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Decided July 21, 2011 and Korean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9Da66549 Decided May 19, 2016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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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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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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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5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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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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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plain tort liability for defects in construction. A person who made a contract with a construction company(‘contractor’) may charge the company(‘builder’) who built the defective building for warranty liability or tort liability. But can a person who bought the defective building from the contractor(‘buyer’) complain to the builder the responsibility of tort liability? It has not been discussed in Korea yet. Since the builder has no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buyer, there is controversy as to whether the builder is liable to the buyer for his illegal activity. The Japanes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builder’s liability for torts and ruled that the defects of the building must be defects in the basic safety of the building.
The defects of the building can not be easily known at the time of completion of the building. Therefore, while the building is being us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defects are hidden and unrecognized, and time after time, they are revealed, and finally, the present owner of the building would pay for the repair of the defects. The responsibility for such damages arises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which is anticipated in advance. Therefore, the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so that the liability for tort damages is recognized. So the buyer ma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directly to the builder.
Building defects must be more strictly restricted than any other illegal act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is directly linked to the risk of bodily injury or even death. If the building does not have the qualities normally required for safety, the builder shall be liable for his illegal acts. It is sufficient for the buyer to demonstrate that the builder has made a bad construction and that there is no other cause other than a series of design and construction.
완공된 건물의 매수인이 자신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자에 대하여 건물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 없다. 다만,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가 2회에 걸쳐파기환송함에 따라 지방법원⋅고등법원 및 최고재판소에서 6회에 걸쳐 판례의 논리가 전개되어 총 18년 동안 민사소송이 진행된 사안이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판례는 아직까지 없으나, 매수인이 자신과 직접 거래관계가 없고 자신의 전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참조할 만한 판례가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비록 건물 시공자의 책임에 대한 것은 아니나,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토지의 매수인에 대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가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책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진다.
건물의 하자는 건물 준공 당시에는 쉽게 알 수 없다.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상당 기간 인식되지 않은 채 숨겨져 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하자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마침내 이러한 건물의 현재 소유자가 하자를 수리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실시공과 그 건물의 유통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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