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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에서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대한민국 경제헌법 개정사 일고(一考) ―1962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Amendment History of "Economy" Clauses in Korean Constitution, for Deriving Implications on Discussing Amendment of Constitution: Focused on the analysis of Constitution of 1962~Current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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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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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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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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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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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looks through the amendment history of economy clauses(Article 119-Article 127) in Korean Constitution from Constitution of 1962 to Current Constitution, and after that, derives implications to ongoing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amendment, especially the “March 2018 bill” proposed by Korean President Moon. The followings are several main points.
First, unlike those of other countries, in Constitution of Korea, there is separate chapter concerning “economy.” However, there have been few discussions whether the economy clauses need to be maintained or not. We should reconsider the economy clauses are necessary up to the present time.
Second, the clauses which were established by the influence of periodical background continuously remain, like Article 120, Article 122, Article 123 concerning “Saemaeul Movement”,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Article 121 concerning “farmland reform.” We should reexamine the content and the necessity of those clauses in a way of looking back on the past.
Third, meaningful discussions have not been reflected enough. We should recognized that there were 3 conflicting opinions on introducing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clauses and that the characteristic and the structure of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sidetracked compared to beginning discussion on introducing that organization.
Fourth, the regulation and control of the state has been strengthened. This point can be derived from the contrast of Article 119 (1) and (2), the reinforcement of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the expansion of regulation object of Article 123. We should review the necessity of keeping the strengthened regulations.
이번 연구에서는 헌법 경제조항(제119조-제127조)과 관련하여, 현행 헌법과 유사한 틀을 갖추기 시작했던 1962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의 조항별 개정사를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개헌논의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에 경제조항을 두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독특한 특징임에도 1962년 개헌 이후 존치여부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현재도 과연 이들 조항들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근본적인 재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시대적 배경의 잔재 조항들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해 존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 및 5개년계획과 관련된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제123조, 또 농지개혁사업과 관련된 제121조 등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해당 조항들을 도입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짓는 방식으로 재성찰해 보고,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고 하겠다.
셋째, 의미 있는 개헌 논의들이 반영되어 오고 있지 못하였다.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제124조의 경우 1980년 도입 당시 3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음을, ‘과학기술’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127조 역시 도입 논의와 비교하여 기구의 성격 및 조직이 변질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의 규제․조정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내용 대비, 제122조의 토지 공개념 강화, 제123조 규율대상의 점진적 확대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데, 강화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찰이 있어야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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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11-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Next-Gener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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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08 | 0.08 | 0.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2 | 0.14 | 0.35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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