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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법적 검토 = Public Law Perspectives on the Safety of the People in the Era of Automated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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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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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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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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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9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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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포스트휴먼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과학기술을 통해 과거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울리히 벡이 갈파한 위험사회의 논리에 비추어 보면, 예측 불가능한 위험 또한 증대한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시대는 주로 개인의 과실에 따라 위험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구조였으므로 개별적이고 산재된 위험의 구조였는데, 이처럼 과거에 개별화 되어있던 위험들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집단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구조에서 오류나 결함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위험의 정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것이 될 수 있고, 사고의 원인규명이나 피해의 입증은 대단히 어려우며, 국민의 생명·신체의 손해에 대한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문제는 경제적 부의 증대라는 효용과 공리의 관점에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의임을 고려할 때, 다른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법제도 전반을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국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제도를 구상하고 입안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사전적·예방적인 공법적 규제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비안전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장벽은 걷어낼 필요가 있지만, 안전의 영역에서는 섣부른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생명·신체의 안전 분야는 적정한 규제의 유지가 국가와 헌법이 요구하는 바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과 안전운행에 관한 국토교 통부 고시를 새로 제정하는 등으로 안전에 대한 규제입법을 마련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과 정책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므로 국내외의 법제와 정책들을 충분히 음미하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종합적 법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묻는 책임법의 영역은 사후적인 구제의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자칫사고를 내더라도 이익이 남는다면 감행할 수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배상이나 처벌의 강화 등을 통해 사람의 안전이 더 우선적인 가치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줄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고, 해킹이나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정보법의 영역에서도 안전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장치를 적절하게 구비해야 비로소 자율주행자동차가 사회적 수용성을 가지고 본래적으로 추구하는 안전과 편의라는 이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문제는 단순히 관련 업계만의 경제적 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 영역, 그리고 국가 인프라 전반에 걸쳐 심대한 파급효를 가지는 문제인 만큼, 민·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숙의(熟議)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나아가 이는 단순히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제기술표준과 법제도의 정립을 통해 글로벌 문제가 될 것이므로, 우리가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기준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While automated vehicles in the post-human society-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are in cohabitation-are expected to improve safety, it is also safe to infer, as once argued in Ulrich Beck s risk society theory, that they will also invite and amplify new and unpredictable risks. In the era of human-drive vehicles, risks have occurred due to individual negligence, hence liabilities have been allotted on individual basis. On the other hand, the individualized risks are now being managed collectively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scale of errors and defects emerging from the new risk structure is beyond any existing measure. It is critical to note that investigating causes, proving damage and recovering from human casualties may border on the virtually impossible. Therefore, the questions arising from the advent of automated vehicles should not be viewed only within the scope of economic interest and utility. Particularly, provided the prime objective of a state is to protect the lives of its people, crafting legal architecture with safety as its top priority is imperative. In crafting and legislating an automated vehicles policy, the first consideration should be to implement preventive regulatory measures in public law. Whereas it may be necessary to eliminate unnecessary regulations, no rash concession on safety regulations should be made. It needs to be underscored the Constitution demands that safety be reinforced. Domestic efforts are being pursued to enact the amended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ts Executive Order, Regulations,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Decree, with the intent strengthen safety regulatory mechanisms. However, technology and policy environment are fluid, which requires efforts to build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while making sufficient reference to other relevant policies, domestic and foreign. Lastly, another problem with automated vehicles is that it is indispensable to summon expertise from various sources - government and civilian - given automated vehicles bring about a fundamental change to the entire landscape of public life and infrastructure. Moreover, because this is also a global problem, it is important to lead the discourse on establishing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on automated vehicle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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