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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스템(ADS)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검토 -자동차관리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afety Control System for Automated Driving System(ADS) - Focused on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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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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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7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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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Automated Driving System(ADS) are a total concept of hardware and software that performs key functions of automated driving vehicles. There is no question that legal definitions and appropriate regulations should be made. In particular, the regulation of vehicles has the characteristics of safety regulations that manage the risks to people's lives and property. Accordingly, laws of each country set up the concept of ADS to link with the definition of automated driving vehicles and further discuss the concept of ADSE or ADP to g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omobile law for ADS and to solve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for it. As ADS is a key device that performs the "dynamic driving task" of automated driving vehicles in the era of automated driving vehicles, countries' legislative trends that give them a normative nature to do so are reasonable. The concept seems to correspond to the driving of human drivers in the existing legislation.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establish ADS's guardian and ensure that it ha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resolve the ADS's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it. This paper presents a legislative proposal referring to these international trends. In other words, what we discussed in this paper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S concept and automated driving vehicles, the establishment of safety standards and the establishment of legal grounds for ADS, self-certification of ADS, registration of ADS.
더보기자동차법의 핵심은 자동차의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자율주행차 시대에 있어서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운행요소인 자동차 보다도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ADS의 안전규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ADS는 자율주행차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합 개념이므로, 그에 대한 법적 정의를 하고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차량의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안전규제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법률은 ADS의 개념을 설정하여 자율주행차의 정의와 연계를 하며, 나아가 ADS에 대한 자동차법상 성격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DSE 또는 ADP의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ADS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자율주행차의 ‘역동적인 운전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장치인만큼 이에 대한 규범적 성격을 부여하는 각국의 입법동향은 타당하다. 기존의 법제에서 인간운전자의 운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또한 그에 대한 ADS의 책임 귀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DS의 후견인을 설정하고 그로 하여금 행정상, 사법상 책임주체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참조하여 자동차관리법이 검토하여야 할 ADS 관련 입법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것은, ADS 개념과 자율주행차의 관계 정립, ADS의 안전기준의 설정과 법적 근거 신설, ADS에 대한 자기인증·등록 등 「자동차관리법」 중심의 자동차안전규제체계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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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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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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