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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과 헌법 = Biotechnology and Constitutional Law : Human Dignity, Right to Research and State"s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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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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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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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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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의 생명권 주체성과 관련하여, 언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지는 자연과학적 인식과 전혀 상반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정의할 때, 윤리적?도덕적 관점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연구의 자유와 인간존엄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 경우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의 자유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한될 수 있다. 헌법에는 생명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이론적으로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는 것이 더 설득적이다. 입법자는 생명보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통제권한도 그에 따라 최소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통제의 강도가 언제나 일률적일 수는 없다. 관련 기본권적 법익의 중대성, 침해의 심각성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생명윤리법의 경우에도 동법률상 금지 규정들이 어떤 법익을 침해 하는가 또는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통제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더보기There are many different point of views in concerning of the beginning point of human life. The method of the natural scientific approach and the method of the ethical, moral approach are to be used appropriately in balance. As the legal status of embryo is also connected with value-oriented awareness, the former must not predominate the latter. According to circumstances two constitutional value, the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research and experiment - could be in conflict. In that case the related norms should be interpreted to keep the two values in harmony. Even if not usually in normal case, even if the core of the right to research is involved, the right could be constrainted in the name of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human identity. Though there are not any norms in the korean constitutonal law to suggest the grounds of the right to life, it"s basis is to be found in the article 10 of human dignity and value. Law maker has broad discretion in the selecting of the means of the protection of rights. So, the control over the legislative selec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remained in the minimum. But the control density of the court could be not always in uniform. The density of the control could be changed in terms of importance of the benefit of the law, the intensity and type of the violation u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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