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경매절차에 있어서 담보책임의 일환인 대금감액신청과 이를 둘러싼 집행실무상의 제문제 ―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331(5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사법보좌관제도가 2005년 12월 시행된 이래 8년이 넘어서고 있다. 집행법원 내의 업무분장구도가 바뀌면서 집행의 중 심축이 사법보좌관으로 이동하고있는 것이 실무현실이다. 그런데 법관과 사법보좌관의 이원적 업무분장으로인하여 때 때로 실무혼선이 벌어지는 점 부인할 수 없는바 대금감액결정을 둘러싸고 종래 논의된 실무사안들은 이러한 현실을 여 실히 보여주는 적합한 예가 된다. 대금감액결정의 주체는 1차적으로 사법보좌관이며, 판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아 무방하다. 다만 대 금감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인지 즉시항고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실무에서 견해대립이 있었으 나 즉시항고설이 우세하였고, 대법원은 2011. 8. 10.자 2011마1426 결정을 통하여 즉시항고설을 지지하는 것이 확인되 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대법원은 견해를 표명한 바 없다. 하급심 중 항고심의 최근 결정례 들은 매각허가결정일부취소설에 근거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설을 취한 것으로 타당하다 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할 때에만 민사집행법상의 집행부정지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이는바, 다만 대금감액결 정인용 후 집행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사례가 참고가 된다)는 담보제공명령 을 활용하는 등 달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대금감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반 드시 즉시항고를 인정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대금감액신청이 경매지연책으로 활용되는 것이 실무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보기Judicial clerks have been part of the judicial landscape in Korea for overeight years since December 2005 and are, in practice, increasingly becomingcentral players in enforcement procedures with the enforcing courts' newdivision of labor. However, there are undeniable overlaps and confusiondue to the bifurcation of duties between judges and judicial clerks, as vividlyexemplified by the widely discussed issues surrounding the decision toreduce auction price. The authority to reduce auction price lies primarily with judicial clerks,as indirectly confirmed by prior cases. There has been a disagreement amongpractitioners on whether the proper means to appeal a decision to reduceauction price is an appeal against an enforcement measure or an immediateappeal, with the latter view prevailing. The Supreme Court also seems tosupport the immediate appeal view theory with its Decision 2011Ma1426delivered on August 10, 2011. However, the Court has never elaboratedon the theoretical basis for its conclusion. Some of the Appeals Courtdecisions of late appear to be based on the view that the decision to reduceauction price is a partial revocation of the decision to authorize the sale,which supports the immediate appeal position from a civil enforcementpoint of view. This is the only interpretation congruent with thenon-suspension of enforcement principle; however, those problems that mayarise when proceeding with the enforcement after allowing the reductionof auction price (of which a case in the Cheonan Branch of the DaejeonDistrict Court is an example) will require resolution by other means, suchas making use of an order to provide collateral. On the other hand, it doesnot follow as a logical inevitability that an immediate appeal should berecognized as a means to appeal a decision to disallow the reduction ofauction price, due to the reality that applications to reduce auction priceare frequently used to stall a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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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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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5 | 0.45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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