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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뇌물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의미에 대한 검토 = The Meaning of the “Purpose of Obtaining Any Improper Advantage” under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저자
지유미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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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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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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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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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5-1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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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OECD 협약 (이하 “OECD 뇌물방지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이하 “국제뇌물방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현행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증뢰죄(제3조제1항)와 증뢰물전달죄(제3조 제2항)를 범죄화하면서, 그 성립에 “부정한이익을 얻을 목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또한 축적되어 있지않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OECD 뇌물방지협약 및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하 “미국 FCPA”)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국제뇌물방지법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의미를 파악해 보는데 있다. 국제뇌물방지법이 증뢰죄와 증뢰물전달죄의 성립에 이와 같은목적을 요구하게 된 데에는, OECD 뇌물방지협약이 서명국으로 하여금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를 범죄화하도록 하면서, 그 범죄성립을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사업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획득 또는 유지할 목적”을 포함시킨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더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상 “사업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획득 또는 유지할 목적”은 미국 FCPA상의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 관한 미국 의회, 법원 및 (FCPA의 두 집행기관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미국 FCPA는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가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만을 범죄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FCPA상의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되고자 하는 목적’에 관한 역사적 판결로 인정되고 있는 United States v.
Kay 판결에서 제5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정부계약을 수주하거나 갱신하기 위한 뇌물 공여는 물론이고 유리한 과세처분을 받기 위한 뇌물 공여의경우에도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충족된다고 판시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행위자가 경쟁자에게 불리한 다수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FCPA에 대한 검토 등을 토대로 볼 때, 국제뇌물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외국공무원 등의 위법 또는부당한 직무집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쟁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행위자에게 종국적으로 국제상거래에서 경쟁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 확립에의 기여’라는 국제뇌물방지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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