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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 = Regulation on the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hinese Antitrust Law - Focusing on the Case of Standard Essential Patent Exec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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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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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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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아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중요성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주요 국가들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지식재산권 남용 규제에 관련된 제도 및 법제를 제정 또는 정비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반독점집행은 법 제55조는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인정함과 동시에 권리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한다는 기본원칙을 담고 있지만 실제 법집행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분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성질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만 적용한다. 지식재산권과 반독점법 관계에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남용이 반드시 반독점법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면 반독점법 위반으로 본다는 것이다.
공상총국 규정의 제정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독점금지집행에 관한 최초의 종합 규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의 독점금지법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태도는 객관성과 올바른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의 틀 안에서 다루어 져야한다. 지식재산권 및 반 경쟁행위가 결합되어 경쟁에 피해를 줄 때는 경쟁분석을 위해 반독점법의 원칙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독점금지법 대신 지식재산권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는 자원 통합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분석 할 때 합리적인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 합리적인 원칙의 적용에는 경쟁촉진의 이점과 경쟁제한의 영향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여타 고려사항을 토대로 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독점금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국은 반독점법 집행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지식재산권과 독점금지법 사이의 관계, 지식재산권 문제에 있어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 및 이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규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increasing rapidly through the process of merging manufacturing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perio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flecting this situation, major countries are responding to changing circumstances by enacting or regulating institutions and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the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ina continues to enact laws and guidelines for the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ina does not deny the monopoly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only applies to unfair practic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dopts a relatively clear position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titrust laws. The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es not necessarily constitute antitrust violations, and if th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cludes or restricts competition, it is seen as an AML violation.
Therefore, when determining whether an IPR exercise is an antitrust violation, it should be analyz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stipulated by the antitrust law. In the case of limiting or eliminating competition by abusing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not as a violation of the AML, it is judged that the principle of rationality is adopted by judg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In the case of market dominance abuse, it is difficult to find a basis for special consid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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