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설기자재 인증 표시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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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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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03(3쪽)
제공처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요 가설기자재 규격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성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2년 처음 도입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제도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근거하여 가설기자재 제조업체의 기술능력과 생산체계,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안전인증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증하여 안전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능검정제도는 가설기자재 30종에 대해 제품의 성능만을 시험하여 합격증을 교부하였으나 2009년 1월 1일부터 의무안전인증 가설기자재 12종 33품목과 자율안전확인 신고 가설기자재 8종에 대해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심사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및 제품의 신뢰도 향상으로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며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재인 것으로 여겨져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다. 가설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가운데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재사용가설재가 폭 넓게 사용되고 가설기자재의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저가의 재료를 사용한 불법 가설기자재를 생산․유통하는 등 가설기자재 제도 전반에 불법적인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가설기자재 관련 제도와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향후 가설기자재의 신소재(강화플라스틱 등) 및 신제품(접이식 틀비계 등) 등이 도입될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 확인을 받기 어려우므로 빠르게 진행되는 건설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가설기자재 관련 문제점들과 제반 현황이 가설기자재를 제조하고 유통하고 사용하는 이해당사자간 신뢰를 잃고 있어 이해당사자간에도 제도 개선을 통한 가설기자재 시장의 정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설기자재 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가설기자재 인증표시 기준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가설기자재 생산․유통 및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가설기자재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가설기자재 인증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향상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제‧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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