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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정의 불공정성 판단에 대한 약관법과 공정거래법 적용의 관계 = A legal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pplying GCRA and MRFTA in evaluating unfairness of the amended conditions
저자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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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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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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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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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8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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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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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revised terms rated it a disadvantage against the good faith, it is void or corrective recommendations as well as order by KFTC according to the General Clause Regulation Act(GCRA). However, the revision of these terms and conditions shall be determined in order to receive a much stricter standard than dealing with competition law on unfair trade practices. The reason is tha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provides the surcharge, the corrective action on violated companies even the possibility to the criminal prosecution in case of hard violation.
But such type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should be strictly construed and be imposed and should not be interpreted too extend or inferred against the interest of common undertaking. When a golf club company revises his terms and condition to add some yearly charge, it can firstly be evaluated in view of the General Clause Regulation Act, not MRFTA. If KFTC want to apply the MRFTA rules, unfair causing disadvantage, it should be prove unfairness with changing the trading condition to the disadvantage of the counterpart using a method like forced purchase, forced provision of benefit and prove practices that may possibly hinder fair business.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현저한 지위차이로 인하여 강요나 강제에 이를 정도의 불이익을 주어야 하고, 이것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당사자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 이것이 약관법상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것이 당사자 간의 민사적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불이익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약관이 불이익한 약관으로서 문제가 되면 약관법 내지 민사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약관의 개정이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취급받는다면, 시정조치, 과징금 내지 형사고발을 통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정성’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약관법의 그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민사적인 구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행위의 의도, 목적, 효과, 상품의 특성, 시장상황 및 소비자가 받은 불이익의 내용, 정도 및 범위, 약관개정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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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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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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