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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금융의 규제 방향 및 전통적인 금융거래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탈중앙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gulatory Approaches for Decentralized Exchanges and their Applicability to Tra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 Focusing on the Decentralized Exchanges -
저자
김규완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1-351(41쪽)
제공처
전통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중개자로서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나, 블록체인의 일종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상자산의 전송과 교환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전통적인 의미의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대두되었고, 탈중앙화 금융은 ① 비수탁성, ② 분산적 의사결정 구조, ③ 결합가능성, ④ 투명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탈중앙화 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로 탈중앙화 거래소가 존재하는데 유니스왑과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중앙화 거래소를 능가하고 있어 탈중앙화 금융이 기존 금융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규제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통하여 탈중앙화 금융을 규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탈중앙화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의 규제를 탈중앙화 금융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탈중앙화 거래소를 예로 들어 생각하면, 탈중앙화 금융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더하여 AMM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가 갖는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중앙화 거래소 규제의 접근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① 탈중앙화 판단 기준, ② 규제의 수범자, ③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필요한 규제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새로운 기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제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금융거래에 탈중앙화 거래소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그 가능성에 관하여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예로 싱가포르의 가디언 프로젝트와 유니스왑과 써클이 공동 발행한 외환 시장에 관한 논문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금융거래의 경우 법적인 명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증명 작업을 통해 발견되는 법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 tra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a trusted third party is often required as an intermediary, but the emergence of the Bitcoin and Ethereum networks, a type of blockchain, has made it possible to transfer and exchange virtual assets without intermediaries in the traditional sense. As such, the concept of Decentralized Finance (DeFi) has emerged, which is characterized by ① non-custodiality, ② decentralized decision-making structure, ③ composability, and ④ transparency. Decentralized exchanges ar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DeFi, and the trading volume of decentralized exchanges such as Uniswap is surpassing that of centralized exchanges, so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the potential of decentralized finance to replace or complement traditional finance.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the question is whether existing regulations can regulate DeFi or whether new regulations are needed. Given the uniqueness of DeFi, it may not be feasible to directly apply existing regulations to DeFi. Taking decentralized exchanges as an examp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pproach to regulating decentralized exchanges by considering the uniqu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AMM-based decentralized exchanges in addition to the specificity of DeFi. In particular,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① criteria for judging decentralization, ② who should be regulated, and ③ the content of regulations required for smart contracts, and the process of collecting stakeholder opinions on regulations is likely to be more important given the nature of new technologies.
It is also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applying decentralized exchanges to tra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Proof of concept work is currently underway to explore this possibility, including the Guardian project in Singapore and a paper on forex markets co-published by Uniswap and Circle. As legal clarity is crucial for tra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the legal issues uncovered by proof-of- concept work need to be actively discussed, most notably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verifying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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