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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 A Request for a Patent Correction During a Patent Invalidation Trial Pursuant to the Revoking Judgement
저자
김승조 (법무법인(유)율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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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With its revision on 3 February 2001 to Legislation No. 6411, the Patent Act introduced request a patent correction during a patent invalidation trial under Article 133bis. Under the Article, a patentee can not request a trial for a correction under Article 136 where an invalidation trial against the patent is pending before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There is no hierarchical relation whatsoever between the cancellation proceedings of the Patent Court of Korea and the proceeding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nd the records from the proceeding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are not transferred to the Patent Court. Accordingly, the same contentions and evidences as those already submitted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must be submitted again to the Patent Court for a new determination at the Patent Court and a petitioner of a trial can submit the new contentions and evidences documents where the case is pending before the Patent Court of Korea .
Where the reversal of a trial ruling or decision becomes final, the trial examiner shall review the case and make a trial decision again. As the trial board is bound by Patent Court’s decision regarding invalidation, the trial board’s new ruling or decision at issue cannot be in disagreement with the grounds cited by the Patent Court’s judgement.
At this proceedings of the trial pursuant to revoking judgement,request a patent correction during a patent invalidation trial can not admitted according to the precedents and guidelines of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But it is problem that there is no chance to request a patent correction even though the Patent Act gives the chance the request,therefore the precedents and guidelines of trial should be changed.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대신에, 정정심판을 정정청구의 형태로특허무효심판 절차 내로 포섭시킨 것으로서, 정정의 요건, 정정의 시기, 정정의 효력 및 심리절차는 정정심판과 유사한 면이 많다.
한편,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특허심판원으로 취소환송되면 특허심판원에서는 확정된 취소판결에 따른 심리절차가 다시 진행되는데,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기각심결이 있은 후에 청구인이 특허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특허법원은 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로 심결을취소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특허심판원에서는 취소판결에 따른 새로운 심리가 진행되는데, 이 심리 절차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인 권리자가 특허법 제133조의2에 근거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태도와 특허심판원의 실무는 취소판결에따른 특허심판 단계에서 청구인에게 특허법원에서 제출된 새로운 증거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다시 제출하라고 특별히 요구하지 않거나 또 제출한 경우에도 피청구인에게 새로운 정정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취소판결에 따른 심판절차는 특허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이 특허심판번호를새로 부여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심판의 절차 진행으로 보아야 하고,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은 심급상 단절되어 있으므로 비록 특허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라 하더라도 특허심판원에 다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원 심판절차에서밟았던 절차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취소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기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취소판결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판례 및 실무의 태도는 특허심판에서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때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의견진술의 기회는 당사자 사이에 이미 충분한공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필요 없다는 점, 취소판결에 따른 심판에서 취소판결의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진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기속력의 지배를 받아 별도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정정청구의 기회를 줄 필요가없다는 점,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 후단의 새로운 증거의 제출에 따른 정정청구의 기회 부여는 심판장의 재량이라는 점을 그 결론의 주요 논거로 들고 있다.그러나 취소판결에 따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당사자가 특허법원에서 새로제출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였음에도 별도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않고 심결하는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직권심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가사 이러한 심리가 직권심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직권심리에 의한 경우에는정정청구의 기회(의견진술의 기회가 아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수 있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특허심판원에서 증거제 ...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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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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