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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교육기본법(안)의 주요 입법쟁점 분석 = Analysis of Legislative Dispute Issues of The Fundamental Law(Bill) of Education during the 18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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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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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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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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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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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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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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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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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교육기본법」이 교육에 관한 현장(憲章)이라는 인식하에서, 어떻게 이 법의 실체적 내용을 해석하고, 「헌법」상 교육제도와 개별적 교육관계법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상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아울러 다양한 입법쟁점사항을 분석·검토함으로써 입법체계의 정당성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입법사례 특히, 제18대 국회 계류의안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서, 문헌분석, 의안 분석 및 판례분석 등의 방법으로 이 법의 장(章)별 편제에 따라 조문별 검토를 하였다. 입법쟁점사항을 분석·검토한 결과, 「교육기본법」은 교육관계법의 근본규범법이라는 관점에서, `제1장 총칙` 중 학습권(안 제3조), 교육의 기회균등(안 제4조)과 의무교육(안 제8조), `제2장 교육당사자` 중 학습자(안 제12조) 등의 규정은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제3장 교육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교육과정위원회(안 제17조의5),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안 제20조의2)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지표(안 제26조의3) 등의 신설문제는 입법체계상 개별법에서 규정되거나, 연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보기This thesis, working on the premise that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is a charter of education, aims to identify the manner in which to interpret its substantial contents, and to determine what legal system it builds in terms of relations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law. In addition, it is also designed to provide the direction for its legislation in order to secure the law`s systematic legitimacy by analyzing and examining a variety of legislative dispute issues related to the law. Accordingly, by focusing on the legislative examples related to its legislation and revision, taking in particular the bills introduced during the 18th National Assembly as the subject of analysis, this thesis analyzes them according to the formation of each chapter through various methods, including document analysis, bills analysis, and precedents analysis. The analysis of legislative dispute issues, on the premise that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is a charter or a basic law, found that the following aspects should be supplemented; right to learning(bill §3),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4), and compulsory education(§8) out of `Chapter I General Statement`, and learners(§12) out of `Chapter II Education Parties Concerned` . However, in relation to `Chapter III Promotion of Education`, it was found that newly-adopted issues like `the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committee(§17-5)`, `educat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20-2)`, and `the index of school life adjustment(§26-3)` should be reviewed in connection to individual laws in terms of the legislative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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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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