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과세가 부가가치세 및 가계소득ㆍ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 가전제품 등 생필품 항목을 중심으로 Inhome Appliance and Essential Goods Item = An Analytical Study on Household Expenditure is Affected by the Special Consumption Tax Burden
저자
발행기관
釜山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Research Institute for Management & Economy, Pusan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52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9-256(18쪽)
제공처
소장기관
소비재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제면에서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국민소득의향상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재는 호화사치성 품목이 아닌 소비가 대중화된 생필품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동 세제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어느 정도이며, 생필품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이 각 소득계층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경우 2종은 약 13.7%, 3종은 13%만큼 그 부담이 증가하였고, 최소 유통단계마저 고려하면 각각 28.5%와 27.8%로 높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특별소비세로 인한 소득계층별 소비지출부담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2종인 가전제품류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에 대해 약 13.7%, 3종은 13%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으로 인한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하 소득계층인 I분위가 소득대비 약 8.8%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최상소득 계층인 V분위는 약 4.6%를 부담하고 있어 조세부담의 역진성 보완과 조세부담의 형평유지를 위한 도입목적이 상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조세부담의 형평유지를 조금이나마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별소비세 중 주요 생필품과 서민대상의 품목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새로운 부과품목의 추가와 대체세수의 개발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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