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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Public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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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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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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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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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5·6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등 전국적인 주택시장 과열현상 해소와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이 도입되었다. 특히, 정부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과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공급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특징을 보면,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공기업의 공동시행자로서의 사업 참여 허용, 확정지분제 도입, 저렴한 주택공급, 난개발 방지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공공재개발사업’ 추진과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사업 초기에 공공성 확대와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도시·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지원을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추진 주체(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도개선 사항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the last Government’s 5.6 Real Estate Measures, “Public Redevelopment Project in which the Public(LH) Participates” targeting Redevelopment Project Ares that had been stagnant for a long time. was introduced in order to relive the overheating phenomenon of the nationwide housing market in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Especially, the government revised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in order to supply enough housing in the city-center and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old residential areas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Public Redevelopment Project.”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promoting housing supply in the inner city. Analy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t is mainly focused on the conditions and support for the project targets and the macroscopic point of view, such as permitting business participation as a joint operator of public enterprise when the requirements of public purpose are met, introducing a defined equity system, supplying cheap housing, and preventing sprawling development. Of course, in the early stages of the poli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haracteristics as a public purpose and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s well as strengthen project support by deregulation of constructions. However, in order to revitalize the “Public Redevelopment Project” in consideration of effectiveness and the perspective of the main promoter(residents)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other institutional reforms related to the “Public Re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also introduc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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