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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탐색 ;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대의 대 직접" 민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 Theoretical Perspectives on Grassroots Democracy: A Debate over Representative vs. Direc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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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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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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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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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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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이 문제는 우선 민주주의 이론에 관한 논의를 거쳐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민주적 제도와 과정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도록 하는 공적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층에 대한 ``대중적 통제``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한 고전적 논의는 최근 참여적 가버넌스 등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 또는 보완이 되는 직접민주주의에 우선 초점을 맞춘다.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또는 대의민주주의와 정통성을 공유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첨예한 이론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하나의 합의된 원칙은 직접민주제가 대의민주제의 ``민주주의 결손``을 치유하는 보완적 처방이지 그것을 대체하는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의민주제도에 직접적, 참여적, 심의적 제도들이 통합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민주주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더보기Is Grassroots democracy possible? To answer this question requires an analysis of theories and definitions on democracy. Contemporary democracy, in general, is based on popular control of public policy making and policy makers that makes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rocess maintain and develop. In this ``popular control`` perspective, participatory and direct democracy is legitimized. Thus, the classical debate on grassroots democracy is focused on the direct democracy as an alternative or supplement to representative democracy, though the feasibility of ``participatory governance`` models is recently debated. Direct democracy, as an institution that challenges and shares legitimacy with representative democracy, is regarded by many as reinforcing rather than replacing representative democracy. For a democratic reform to be accomplished, representative democratic institutions need to be integrated by direct,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t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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