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binding force of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Limi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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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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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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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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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49(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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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Supreme Court denies the binding force of the decision of“Unconstitutional Limitedly”. It is true that the Supreme Court has explicitly done so a couple of times after its ruling in 1996 on the disposal of imposing transfer income tax. However, it is a misunderstanding that the Supreme Court ignored the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of“Unconstitutional Limitedly”. In more than 40 dec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classified as “unconstitutional limitedly”, it is evident the Supreme Court sets apart the cases of partial quantitative unconstitutionality and acknowledges its binding force. A court will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hen it is the court itself that requested for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law. That is, the Supreme Court may not overtly acknowledge the binding force of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Limitedly”, but it does put a value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ing those practical effects of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Limitedly”, you cannot renounc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Limitedly” by the reason that its binding force is denie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Unconstitutional Limitedly” deserves its due respect as a certain interpretation of law and is significant for itself to exist. Similarly it is not appropriate to blame the Supreme Court for not acknowledging the binding for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Limitedl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re equal in their constitutional status. An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is no less important than tha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ere accomplished only after the authoritarian regimes were put to an end and democracy began to spread in this country. Thu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operating as a guardian of people’s fundamental rights,
and their performance is most effective means to keep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owers in check. So, it is desirable for the two bodies to be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profound discussions and open minds towards each other so that they together can play a key role to protect people’s fundamental rights.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1996년의 대법원 판례 이후 두 세 차례에 걸쳐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존중하지 않았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한정위헌결정으로 분류하는 40여건의 결정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중 양적 일부위헌결정을 별도로 구별해 내고, 그에 관하여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이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의
경우에도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면 이를 따르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동등한 지위, 헌법 및 법률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대법원은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도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정위헌결정의 위와 같은 사실상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니 한정위헌결정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하고, 그 자체로 존재의의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을 비판하는견해 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등한 헌법상 지위를 갖는다.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이 중요 한 것처럼 대법원의 법률해석 또한 중요하다.
사법권의 온전한 독립과 헌법재판소의 설치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되찾은 후에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동반자임과 동시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구성원 간의 충분한 토론과 상대방의 견해에 대한 열린마음으로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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