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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19(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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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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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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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on of each country regulating third parties in cartel is the product of necessity with enforcement experience accumulated over a long time period. When it comes to involvement in illegal cartel conduct, the United States prohibit nots only incitement but also aiding another person in the commission of a crime; the European Union sanctions the facilitator who has contributed to the cartel with anti-competitive intent even if the facilitator is not a competitor in the same relevant market; and Japan limits sanctions those cases where employees of a state or local public organizations engage in incitement or aiding in an effort to regulate "state-led cartel" which has consistently caused social controversy.
The latter part of Article 19(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regulates a business entity that causes another business entity to engage in illegal cartel conduct.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MRFTA system, and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invasive administrative acts, the court is of the position tha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latter part of Article 19(1) of MRFTA as limited to "incitement or similar conduct." However, even following the court’s interpretation, questions remain such as (i) difficulty in demonstrating causation between cartel decisions and incitement carried out covertly, (ii) uncertainty of the meaning of ‘conduct similar to incitement’, and (iii) the problem of regulatory void with respect to a business entity that facilitates a cartel but in a manner that does not rise to the level of incitement.
However, if the scope of sanctions is extended to aiding that does not limit the form and means of conduct, confusion may arise whereby all business associates are suspected of violating the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develop the interpretation of ‘conduct similar to incitement’ in order to resolve the limitations of the regulatory void left by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court
카르텔의 참여자가 아닌 외부의 제3자가 카르텔에 관여하는 행위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제3자의 카르텔 관여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규제할 것인가는 경쟁 정책상의 문제로서 입법자들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카르텔 관여행위 규제와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는 오랜 집행 경험이 축적된 필요의 산물이다. 국가마다 경쟁법 집행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카르텔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므로 그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카르텔 외부 관여자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은 카르텔 관여행위 중 교사행위뿐만 아니라 방조행위도 금지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동일한 관련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도 경쟁제한적 목적을 가지고 카르텔에 기여한 카르텔 조장·촉진자(facilitator)를 제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관제담합(官制談合)’을 규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 직원의 카르텔 교사·방조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한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다. 법원은 입법경위, 공정거래법의 규범체계 및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을 ‘교사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해석론을 지지하더라도 ① 은밀하게 행해지는 카르텔 결의와 교사행위 간의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② ‘교사에 준하는 행위’ 의미의 불명확성, ③ 교사에 이르지 않은 방조를 포함한 카르텔 관여·조장·촉진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 공백의 문제 등이 남는다. 그러나 행위 태양과 수단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조행위로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할 경우 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법원의 해석론이 가지는 규제 공백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에 준하는 행위’의 해석을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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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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