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중 국내 기준 미설정 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정량시험법 확립 = Establishment of Quantitative Analytical Method for Pesticide Residue without Tolerance in Livestock Products for Safety Management
저자
김장억 ( Jang-eok Kim ) ; 이상협 ( Sang-hyeob Lee ) ; 곽세연 ( Se-yeon Kwak ) ; 남애지 ( Ae-ji Nam ) ; 이동주 ( Dong-ju Lee ) ; 허예진 ( Ye-jin Heo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49(1쪽)
제공처
2019년 1월 1일 부터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하여 자국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들에 대하여 0.01 mg/kg 이상 잔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Positive List System (PLS)을 도입하였다. 이후 축산물 또한 PLS를 적용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 따라서 축산물에 PLS 체계 운용 시 잔류최소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 공정잔류분석법의 확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축산물에 등록된 농약 및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 중 살충제를 제외한 118종을 대상으로 분석법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1년차에서 확립된 LC 및 GC-MS/MS 시험법을 교차검증으로 분석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경북대학교에서는 한경대학교에서 확립한 LC-MS/MS 시험법을 교차검증하였다. 대상 농약은 triforine을 제외한 78종이었다. 축산물 대표 시료인 계란, 우유, 닭고기(닭다리살), 돼지고기(삼겹살) 및 소고기(등심) 5종에 대하여 분석법을 검증한 결과, ethoxyquin, fludioxinil, fluopicolide, myclobutanil, oxathiapiprolin, pinoxaden, propamocarb, saflufenacil, tiadinil, triadimefon 및 triforine을 제외한 66종의 농약이 다성분 분석법 기준 및 실험실간 교차 검증 기준을 만족하였다. 12종의 농약은 교차 검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분석기기의 모델차이로 인한 감도 및 매질효과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후, 한경대와 상의하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12종의 농약을 재분석 후 분석법의 수정 및 최종 확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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