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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과 과세문제 = Tax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ource Income of Foreign Investm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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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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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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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펀드가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의 양 체약국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투자펀드의 경우 직접투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과세상 특별한 취급(pass-through)을 하는바, 이러한 과세상 특별 취급 때문에 당해 투자펀드가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내원천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개념이 문제된다.
외국인이 투자펀드를 이용하여 얻는 수입의 종류는 주로 이자?배당?양도소득으로 구성될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가 문제되는 소득의 종류도 주로 이와 같다. 우선 외국인투자펀드가 귀속되는 소득의 종류가 전환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가 다투어진다. 다음 최근 외국인투자펀드에 대한 과세문제로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간주고정사업장의 인정문제이다. 간주고정사업장 쟁점은 외국투자펀드가 국내 자회사를 두고 외국인 투자펀드의 주요한 사업활동을 대리하는 경우 국내 자회사를 종속대리인으로 보고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종속대리인이 외국인투자펀드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부담하는 투자에 따른 위험과 역할을 기준으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과세소득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실제에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
투자펀드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실무상 그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펀드에 대한 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쟁점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제절차의 측면에서도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과세 및 면제 확인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The income of a foreign investment fund would be consisting of interest, dividend, or capital gain. Such income would be subject to Korean withholding tax, if they are sourced in Korea and they are not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PE”) in Korea. There have been discussions to tax on the income sourced in Korea of the foreign fund based on the deemed PE logic. Although a foreign fund has not physically presented in Korea, it could be viewed to have a PE if a subsidiary performed key business activities, without which the foreign fund unable to do business, in Korea on behalf of the foreign fund. In practical point of view, however, it would be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subsidiary performed key business activities or not. It also would be difficult to measure attributable income to the deemed PE based on the functions performed and risks assumed.
A foreign fund should be a person who is a resident of one or both contracting states of tax treaty to have benefits from tax treaty provis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Many domestic regimes provide special tax treatments to investment funds to keep neutrality between investors using investment fund and those without using it. For such special tax treatments of a foreign fund, it is questionable for whether the fund is liable to tax for tax treaty access purpose. With such regard, it is practically difficult for a withholding agent to identify a beneficial owner under a tax treaty or a real owner of the income under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the “LCITA”). The appeal or litigation procedure for the dispute of such withholding tax is not clear either. To resolve such uncertainty, it is recommendable to improve the process of the application and confirmation of tax exemp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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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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