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서의 法學敎育과 法曹職能의 發展課題에 관한 學術大會 : 法學敎育方法論의 再檢討 Teaching Method of Legal Education 美國의 判例敎授法을 中心으로 = Conference on the Development in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 in Korea
저자
韓琫熙 (全北大學校 法科大學)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4
작성언어
Korean
KDC
36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49(15쪽)
중단사유
※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논문은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장기관
金井厚(사회자) ; 지금까지 한봉희교수님께서 한국에서의 법학교육의 추상적 또는 비현실적 주입식 교육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미국의 Case Method와 Problem Mothod를 소개해 주셨읍니다.
宋相現(서울대) ; 현재의 주입식 교육방법은 사실파악이나 혹은 실무와 너무 괴리되어 있고,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비관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대학의 법률상담소를 법정필수기관화 하여 일정한 학점을 법률상담소를 거쳐 획득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현재의 연습과목 시간을 활용해서 미국의 Problem Method와 같은 효과를 얻은 방법도 기대해 봄 직 합니다.
崔根爀(충남대) ; 법학교육에 Case Method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법과대학의 수업년한을 연장하고, 이수학점을 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교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에 나와 있는 교재보다도 더 구체적 체계적인 판례교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Case Method를 적응할 수 있을 만큼 학급규모를 축소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학급규모로는 효과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봅니다.
李長熙(안동대) : 첫째, 교수방법의 개선을 위해 교수님 개개인의 자기의 교수방법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법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가지 제안을 하는 바 입니다. 첫째로, 교수 2명당 1명이라도 유급조교를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최소한 3년이나 4년에 한학기 정도는 연구학기를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법학전문지를 만들어서 학계의 전반적인 경향을 한눈에 조명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서 학제와 실무제 공동의 판례연구가 행해져야 하겠읍니다. 다섯째, 사법시험문제를 반드시 기존의 공통된 과목이나, 공인된 문제에서만 출제할 것이 아니라, 교수 개재인의 전문적인 연구분야와 특정의 테마에 관하여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섯째로, 법과대학의 도서관 시설이나 교수들 간의 연구교환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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