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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원리에서 바라본 문화재 환수와 대여문화재의 한시적 압류면제 = Legal Study on Cultural Property Repatriation and Temporary Immunity from Seizure of Cultural Properties on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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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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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culture-state implies a proactive task of the State to protect and foster culture.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aborad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protecting and fostering culture.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overseas provided for in Articles 67 through 69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embodies the principles of culture-state. Legal disputes over the ownership of cultural objects illicitly exported due to a war, etc. or given as reparations have increased. Also, exhibitions may not be held until the ownership disputes are resolved. To prevent such circumstances from occurring, legislation on immunity from seizure of works of art and cultural objects on temporary loan for exhibition has been introduced in Europe since 1994. In America, the Immunity from Seizure Under Judicial Process of Cultural Objects Imported for Temporary Exhibition of Display is established in 1965. In the Republic of Korea, a need has risen for legislation to provide temporary immunity from seizure of cultural objects on loan for exhibition, which should not be limited to domestic cultural properties but it also should be extended to cover cultural heritage overseas, in consideration of the people’s rights to enjoy and benefit from culture and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ensuring cultural freedom and equality and realizing the value of protecting and fostering culture as an active task of the State. However, because the grant of such immunity contradicts with the obligation to recover cultural properties aborad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ertain legal issues have arisen. Therefore, more legal efforts needed to be made to respond to them. As a legal effort to proactively handle any arising issues, there is a movement to amend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by newly inserting Article 23-2 governing the immunity of loaned works of art and other materials of foreign museums and art galleries from seizure. A tentative draft as follows: “Where works of art and other materials are loaned, from a foreign government, organ equivalent thereto, municipality, public institution, museum, art gallery, etc., for exhibition in museums or art galleries, and if the loan requirements, such as exhibitions should be held in museums or art galleries and for attracting public interest, are met,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prohibit any attachment, seizure, transfer, confinement, etc. of such loaned works of art and other materials during the loan period.” If lawmakers make it mendatory for any museum or exhibition manager desiring to exhibit cultural objects abroad on temporary loan to check the provenance of the cultural objects, or if the Government provides provenance information that it held, many of the worries about temporary immunity of cultural properties overseas on loan from seizure could be dispelled. Also, we need to make more effort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epatriation of cultural heritage overseas unlawfully exported.
더보기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적극적 과제로 ‘문화의 보호와 육성’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의 보호와 육 성’에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은 제67 조부터 제69조까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정책을 명시함으로써 문화국가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전쟁 등으로 불법적으로 반출되거나 전쟁배상으로 지급된 문화재들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 분쟁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유권분쟁이 끝날 때까지 전시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럽 각국에서는 1994년부터 전시회를 위해 임대된 미술품 등에 대한 한시적 압류면제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에서는 1965년에 「미국 내의 전시 및 공연 등을 위한 문화재 압류면제 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문화국가원리가 내포하는 국민의 문화유산 접근 및 문화향유 강화 차원에서 전시목적 대여문화재의 한시적 압류면제제도는 국내에 소재하는 문화재 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외소재문화 재 등에로 확대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인류역사의 문화적인 흐름을 존중함 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문화적인 고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통문화국가 의 건설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이것이 「문화재보호법」상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의무와 상충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법적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3조의2(외국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를 신설 하여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개정시안은 다음과 같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시할 공익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나 이에 준하는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대여한 자료들을 박물관⋅미술관에서 전시 하는 경우,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대여받기 위한 전제 조건일 것과 공익 목적의 전시일 것 등의 조 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여기간 동안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압류, 압수, 양도 및 유치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방안 외에도 미국처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독일처럼 문화재보호법에 신설하는 방 안도 대안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국외소재문화재의 대여 전시를 희망하는 박물관이나 전시 기획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출처 (provenance) 확인을 의무화하거나 정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출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외소재문 화재의 대여 전시에 따른 한시적 압류면제는 논란의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 러 국제공조를 통한 불법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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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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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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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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