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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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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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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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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3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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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부여하기 위해 국제난민법을 발전시켜 왔던 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그리고 UNHCR규정(Statutes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이 그 핵심적 국제문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 탈북자와 같은 특정의 난민들은 상기 문서에 의한 보호는커녕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난민보호에 있어서 핵심적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상기 3개의 문서에 기초해서, 다음의 몇몇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Ⅱ’에서는 난민의 정의와 난민지위의 결정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둘째 ‘Ⅲ’에서는 난민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끝으로 ‘Ⅳ’에서는 난민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난민협약의 적용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난민(경제난민, 환경난민 등)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난민협약의 개정을 포함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난민에 대한 보호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난민협약에 의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국제난민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질 때까지, 적어도 각국은 비호와 강제송환금지원칙과 같은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특히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어떠한 난민도 자신이 박해나 고문에 직면할 수 있는 국가로 귀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이 원칙은 절대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난민보호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난민의 보호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주중 탈북자의 인권상황과 관련해서, 실정 국제법을 근거로 중국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시킴은 물론 UNHCR과의 공조를 통해 주중 탈북자의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refugee law have been developed by international society to grant a minimal legal protection to refugees,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Statutes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re core international instruments.
Nevertheless it has been reported any refugees such as the North Korean escapees in China have been not possessed a minimum human rights far from protecting by above international instruments.
Accordingly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s lay emphasis on above the three international instruments about the protection of refugees. Firstly part ‘Ⅱ’ examines the definition of refugee and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Secondly part ‘Ⅲ’ examines the status of refuge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Lastly part ‘Ⅳ’ presents a ways toward effective solutions of the problems of refugees.
Through the examines above mentioned, this paper presents some conclusions as followings.
First because of the field of application of the 1951 Convention excessively restricted, there are limits the Convention could not apply the new type refugees such as economical refugees, environmental refugees and war refugees. Accordingly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search a ways of legal protection to the new type refugees involving the revise of the Convention.
Secondly in case of rejection of refugee status by above the Convention, each country should try to be protected refugees’ minimum human rights such as asylum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n the ground of humanism until to be protected international refugee law. Speciall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prescribes that no refugee should be returned to any country where he or she is likely to face persecution or torture, this principle should be observe absolutely.
Thirdly to protect refugees needs to a huge sum, and then protecting refugees has so much difficulties. Accordingly it is demanded we have a deeply concerns and love to the protection of refugees.
Lastly relating to the situations of the North Korean escapees’ human rights in china, we should not only persuade the government of China continually and but also try to the protection of the escapees cooperating with UNHCR.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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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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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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