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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會社法上 株式會社의 監査制度에 관한 考察 = Study on Auditor System of Joint Stock Company under Japanese Compan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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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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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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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는 1890년(明治23年)에 헤르만?뢰슬러(Hermann R?sler)의「商法草案」을 기초하여 만들어진 일본최초의 상법전(法律第32號)에서부터 나타난다. 당시 감사의 권한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회계감사권과 업무감사권을 가지는 것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감사의 권한은 회계감사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가 이후 山陽特殊鋼事件을 비롯한 각종의 기업도산사태를 계기로 1974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감사의 권한은 회계감사권은 물론이고 업무감사권을 가지는 기관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하여 상법특례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자본과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대·중·소로 분리되어 대회사는 감사에 의한 감사이외에도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강제되었고, 소회사의 경우는 감사에 의한 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회계감사만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국제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일본의 회사법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정점이 2005년 상법으로부터 회사법을 분리하여 새롭게 제정하게 된 것이고 동시에 상법특례법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5년 회사법제정의 중점사안의 하나로는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다양화를 들 수 있겠는데, 그 중심은 주식회사의 감사기능의 효율성증대에 있었다. 동법 제정이후 현행 일본의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기관구성)는 14가지의 유형으로 조합되어 선택적이면서도 일부의 경우는 강제되는 형식으로 설계되어 그만큼 복잡·다양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전의 연구과제로 진행하였던「한국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와 연계하여 일본의 현행회사법상 주식회사의 다양화된 지배구조의 틀을 포함한 감사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살펴보고, 이를 국내에 소개함과 동시에 현행법상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법제에 示唆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Auditor system under Japanese Company Law initially appears in Japanese inaugural Commercial Code (Law No.32) enacted in 1890 (Meiji 23th year) based on Commercial Code Draft by Hermann R?sler from Germany. The auditor system was designed as mandatory standing organ of joint stock company, constantly in monitoring and supervising of performance of duty by directors as company"s management organ with financial audit business audit right, taking charge of one leg of institutional structure of joint stock company which is a Japanese-peculiar form of separation of three powers.
Thereafter in Korea, due to the foreign currency crisis, Korean government had to accept the above demands from U.S. in exchange for financial bailout funds from IMF need for recovery from the crisis and Korea was quick in adopting outside director and auditing committee system. The Korean situation may be thought as one of the internally important causes which affected much to the change in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Accordingly this paper rearranges and reviews the auditor system including diversified governance structure of joint stock company under current Japanese Company Law, in liaison with the completion with previous research thesis (Auditor system of joint stock company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and introduces Japanese system to Korea.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what problems were raised thereof and their future prospects, as well as their implications to Korea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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