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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대한 현실주의적 고찰 - 국내적 함의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 = Review on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rom a Realist Perspective - Domestic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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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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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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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2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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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failed to terminate corrupt practices in business even after establishing diverse domestic anti-corruption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of Korea in 2016 is 52/100 placing it below Rwanda and Czech Republic. Due to continued corruption, our concern should now expand to include not just domestic law enforcement but enforcement of foreign law,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s(hereinafter, FCPA).
This research examines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FCPA enabling US to exercis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gainst foreign corporations by comparing it with Anti-corruption laws in Korea. This research aims to estimate possibility and impact of FCPA enforcement against domestic corruption in Korea based on FCPA enactment history and enforcement trend reflecting realism. Although texts of FCPA seem to require territorial contacts with US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the actual practices of FCPA indicate extensive protective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rupt practices extra-territorially committed by foreign corporations. By doing so, US protects interests of its corporations in foreign business competition and supplements national revenue with fines imposed on foreign corporations. Considering recent Trump administration’s protectionism demonstrated by its anti-dumping tax on Korean corporations and re-negotiation request for US-Korea FTA, the risk of FCPA enforcement against corruption committed in our territory by non-US corporations is serious.
Therefore, this research seeks countermeasures to the risk of FCPA enforcement from legislative and enforcement aspects. Mere moral criticism on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of US FCPA that it disregards principle of mutual respect for sovereignty established by Treaty of Westphalia can not be a proper solution. It is high time for Korean government from a realist perspective to estimate possible damages to our national interests causable by FCPA enforcement and to prepare practical and plausible countermeasures departing from its current reliance on corporations voluntarily intensifying their anti-corruption compliance based on their calculation of profit and loss. This research aims to open a discussion on this issue and to protect our national interest by suggesting legislative and enforcement improvements to terminate the vicious circle of corruption.
우리나라는 반부패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 기구로부터 높은 부패지수를 기록하는 등 국내 부패 근절에 실패하여 왔다. 이러한 계속되는 국내 부패 행위로 인해, 우리는 이제 단순히 국내법만이 아닌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의 집행을 우려해야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역외 관할권 행사와 기업에 대한 반부패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법문 내용상 특수성을 우리 법제도와의 비교법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해외부패방지법의 입법 역사와 집행 추세를 바탕으로 위 법의 실제 국내적 적용 가능성과 그 영향을 예측하여 보았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법문 상 속지주의적 요건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형태의 보호주의적 역외 관할권을 행사하면서, 외국 기업의 국외 부패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을 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사업 경쟁에 있어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위반에 대한 벌금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한-미 FTA 개정 요구,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적 성향으로볼 때, 비-미국 기업의 국내 부패 행위에 대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집행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높다고 보여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국내적 집행 위험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입법론 및 집행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국익 추구라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하여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확립된 국가 주권 존중의 원칙을 침해하는 관할권 행사라는 도덕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 우리 나라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국내적 집행 가능성에 따라 예상되는 국익 침해에 대하여 판단하고, 기업 차원의 손익 계산에 따른 자율적 반부패 규제 준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때이다. 본 논문이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 나아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반부패 관련 입법론 및 집행론적 개선안을 통해서 국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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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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