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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격과 규제체계에 관한 소고 = Legal Status and Regulatory Issues of RPM in Korean Anti-Monopol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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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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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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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5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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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규제법 제29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최저RPM은 브랜드 내 경쟁제한과 무관하게 거래관계에서 판매업자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따라서 최저RPM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성의 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설, 공정위의 심결 및 판례 또한 이와 태도를 같이 하고 있다. 해석론으로는 최고RPM에 대해서도 경쟁촉진이나 효율성증대와 결부된 합리성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강제 내지 구속 조건을 통한 RPM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제조업자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2) 이와 같은 RPM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태도를 당연위법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한데, 그 이유는 법 제2조 6호가 RPM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이미 ``강제성``이나 ``구속조건``을 규정함으로써 판매업자의 자율적 가격결정권 침해라는 규범적 무가치판단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론적으로 최저RPM에 대해서도 합리성의 원칙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RPM의 개념 및 규제근거를 강제성보다는 브랜드 내 경쟁제한으로 상정하는 경우에 가능한데, 브랜드 내 경쟁이 독점규제법상 그 자체로 보호가치 있는 독자적인 경쟁형태인지는 의문이다. (3) 강제 내지 구속성과 무관하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RPM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경쟁제한성이며, 이러한 경우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제조업자가 다수의 판매업자와 RPM약정을 하는 때에 상정할 수 있다. 이처럼 RPM약정을 경쟁보호의 관점에서 파악할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상품의 존재, 경쟁 제조업자의 존부와 시장점유율, RPM의 동기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비가격경쟁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status of Resale Price Maintenance (hereafter RPM) in the Korean Anti-Monopoly Act (hereafter the Act) and to analyse some regulatory issues of RPM. The Act prohibits vertical non-price restraints like exclusive dealership, geographic market division, and vertical price fixing (RPM) in some separated provisions and therefore any common approach to assess their illegality has not been found yet. Above all, in case of RPM, the Act defines it as the act whereby an Enterprise which manufactures and sells certain goods fixes the resale price of such goods and coerces other Enterprises, which purchase and resell such goods, to resell the said goods at such fixed price, or imposes on such other Enterprises restrictions on the transaction to achieve such end. The definition focuses, unlike U.S. per se approach emphasing the restraint of intrabrand competition in the Act, on the coersion and restriction similar to some other unfair trade practices. In this regard, the Act doesn`t adopt per se rule against RPM and allows no room for balancing interests. Contrary to de facto unilateral coersion of resail price, RPM agreement should be assessed in terms of interbrand competition or competition on the relevant market and be subject to the prohibition of abusive conducts by a market dominant undertaking. In this case, the Competition Authority should take market structure, intent and/or effect of that RPM, size and market share of competitors, efficiency-enhancing character etc. into full account. Whether the intrabrand competition itself deserves unique status to be protected by the Act, needs further analysis, but it seems skep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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