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악 서비스 분쟁을 통한 저작권법 제29조의 범위와 한계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을 중심으로 = Copyright Problems in Starbucks’s Music Service Agreement
저자
김한가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191(21쪽)
제공처
소장기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일종으로서 ‘공연권’을 제17조에서 인정하면서 이러한 공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동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스타벅스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제29조의 해석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사건 사안과 관련된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 조항은 공연이 ‘당해 공연과 관련하여 무상일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에 대한 제한을 넓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판매용 음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작권법상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동법 제83조의2 제1항에서 보상금 지급을 ‘판매용 음반’에만 규정하고, 비판매용 음반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각 심급법원의 판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살펴 보고 더 나아가 ‘공연권의 제한 규정’의 더 나은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A local copyright agency filed a lawsuit against the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coffee company Starbucks for playing background music at its chains without a copyright agreement. Recently, a judgement that accepts some of complaint’s assertion was affirmed by the supreme court. This case gives some meanings to one who use other peoples music.
Article 29 and paragraph 2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Commercial phonograms or cinematographic works may be reproduced and played for the public, if no fee is charged to the audience or spectators, except the cases as set forth by Presidential Decree. Phonogram specified in the law is not definite meaning in the Copyright Act. Therefore, whether the background music CD which is given by the PN, Inc. is a phonogram or not is main question in this case.
Also, Due to the lack of clarity in Article 29 and the circumstances which do not provide copyright guarantee to copyright holder, Article 83-2 and paragraph 1 of the Copyright Act which shows that A party doing a public performance using a commercial phonogram shall pay reasonable compensation to the producer of the phonogram should b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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