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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Recommendations
저자
지수걸 (공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7-281(35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Local governments in Korea, sixteen in total, shall establish local government archives to and manage preserve their permanent archives to comply with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mended in October 2006.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directed the local governments to recruit legally qualified archivists by the end 0f 2006 and to plan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by the end 2007. However, none of the government archives was established by far. Government officials in NAK and the local governments raised the limits of the budget and human resources. What is more serious is that they don't concern why the archives are necessary and what missions and functions the archives should have. In this paper, I summarized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in establishing the local archives, and what we will do to establish normal government archives.
First,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local government records commissions" and employ qualified archivists. The local government records commission should comprise concerned and qualified members. The records commission, as a policy and decision-making body, should make plans and implement the plans to establish the local archives, establish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to produce qualified archivists, promote local archives community activities, determine operational issues, and make a long-term development plan satisfying local demands. Second,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share existing repositories of NAK. Thir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archives, the local archives should perform normal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as records acts mandate, do general records surveys and appraise the records created in the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should collect valuable local archives including private archives, and arrange and make usable them to provide access. They also promote and coordinate various cultural heritage community activities related to the local archives.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①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②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③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④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⑤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①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②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③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④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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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rchival Studies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4 | 1.76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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