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위기관리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이 연구는 분산되어 있는 위기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비상사태, 민방위사태, 통합방위사태, 재 난 등 법령별로 위기개념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등 전시 위기와 자연 및 사회재난 등 평시 위기가 혼용되어 있어 전시 법령과 평시 법령 의 연계가 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위기관리 단계별 적용에서도 위기대응단계에만 해당되는 법령이 있고, 위기예방-대비-대응-복구 전과정에 적용되는 법 령이 있어 체계적인 위기관리 활동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위기관리 조직의 관할권도 국무총리, 국가안전처,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위기관리 기능의 분산으로 업무의 중복과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칭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국가위기관리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기대응에 필요한 부분동원 및 총동원 관련법의 평시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난발생시 예비군 자원 활용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 추진이 되어야 하며, 비상대비 관련 법 개정 및 통폐합 등의 재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suggest directions on how to improve laws and ordinance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crisi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alyzing distributed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crisis management.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s of crisis were diverse from emergency to civil defense situation, integrated defense situation, and disaster among laws and ordinances. Second, wartime crises such as emergencies and integrated defense situations were mixed with peacetime crises such as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and therefore, wartime laws and ordinances were not properly connected to peacetime ones and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was unclear. Third, in the staged application of crisis management as well, some laws and ordinances were applicable only at the stage of crisis response, and some to the entire process of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storation, and this may confuse systematic crisis management activities. Fourth, the jurisdiction of crisis management was divided among several departments including the Prime Minister,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is may cause redundancy and void of works resulting from the decentralization of crisis management function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undamental Act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tentatively named) and to conduct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and other related laws and ordinances. Moreover, it is required to build and operate an effectiv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laws related to partial and total mobilization for crisis response need to be peacetime laws. What is more, applicable laws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reserve forces may be mobilized on the happening of a disaster, and laws related to emergencies need to be improved through revision, merger, and ab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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