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능정보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Local Government Affair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6-130(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Korea, ICT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faster than any other countrie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d with the recent integration with AI, various services required by citizens are provided currently. In particular, the service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using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drawing attention because these services are directly related to local residents.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takes the lead in policies that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regional intelligence information, hindering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an active policy that reflec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emand of local residents. Further, there are difficulties in achieving policy outcomes due to the lack of mutual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ce Information does not specify unique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that can be handled under its responsibility because the affairs that can be handled by a local government are carried out jointly (commonly) by government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local government’s affairs related to intelligence information in the region so that such affairs can be led by the local government. For such reason,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to guarantee the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have been reviewed and such task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ffairs provided in Article 9, Paragraph (2) of the Local Autonomy Act do not need to be handled by a local government. It may be difficult to determine the principal agent for new affairs such as an affair related to intelligence information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previously. Nevertheless, affair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region should be allocated as an autonomous affair in principle.
Second,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affair allocation standard in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ce Information and re-allocate affairs provided as a joint affair (common affair) under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c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newly established affair allocation standard as a national affair or an autonomous affair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uch affairs, the principal agent, and financial burden required for the execution of such affairs.
Third, even if preferential authority for an intelligence information-related affair is granted to a loc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such local governments that perform such autonomous affairs in terms of bearing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e realization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Fourth, a joint affair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knowledged within a limited range, regardless of its necessity. For such purpose, affairs provided in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ce Information should be re-allocated into a national affair and an autonomous affair, and a joint affair should be acknowledged only when there is a significant need of joint execution as an exception.
우리나라는 그 동안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ICT 기술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여기에 최근에는 AI를 접목하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의 지능정보화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정책조차 국가가 주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 및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하여 정책의 성과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기관 등과 공동(공통)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로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에서의 지능정보화 관련 사무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지능정보사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과제를 검토하였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무라고 하여 반드시 그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무와 같이 그 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의 귀속 주체를 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무라면,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배분해야 한다.
둘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사무배분 기준을 신설하고 이렇게 신설된 사무배분 기준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공동사무(공통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사무의 성격, 사무의 귀속책임자,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가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재배분하여야 한다.
셋째, 지능정보화 관련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국가는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사무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상의 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재배분하고, 예외적으로 공동수행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무로 인정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