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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유럽법과 동아시아-과제와 전망 : 경제통합과 법의 통합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EU법- = EU Law & East Asia in the Age of Globalization-Agenda for the Future : Economic Integration and Integration of Law -EU Law as seen from the East Asian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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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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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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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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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경제가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 블록화 되어감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도 이를 위한 논의가 일찍이 2000년 말경 `ASEAN plus Three`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의 통합문제를 논할 때 동아시아는 지역적으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등 다양하게 불려왔지만, 어떤 것이든 그것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지역에 관한 논제였다. 동아시아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묶어 보려는 학문적 노력은 계속되어왔지만, 유럽처럼 50여 년의 긴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현 가능했던 통합의 경험을 동아시아가 동일한 경로를 밟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유럽의 통합은 근대국가의 집착과 그 국가의 경계성을 허물어가면서 통합을 이룩한 반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들의 민주주의, 법치국가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속에서 통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럽 경제통합의 특징은 법적인 틀의 통합이다. 이러한 명제는 장차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논의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유럽 연합이 원래 경제공동체로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위한 법질서가 동시에 지원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통합의 형태로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 공동체는 법공동체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EU법질서는 갈등상황에서 회원국법에 앞서 적용되는 새로운 자율적 법질서이다. 이것은 장차 동아시아에서 논의될 경제통합의 담론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화시대에서 오늘날 법치 국가들에서는 비슷한 법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법원리적 성격을 가지는 공동체규범의 특징에서 통합의 단초를 찾는 것이 지금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유연한 특성은 동아시아의 현재의 공동체화를 위한 시도에서 장차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world trend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caused the official conference in East Asia 2000, so called `ASEAN plus Three`. When we talk about the integration of East Asia, East Asia is differently said to be East Asia, Northeast Asia, the Asia-Pacific, and things like that. But any way it was mainly discussion about South-Korea, China, and Japan including other asian countries. However there were academic efforts to analyse East Asia into a single unit, it is impossible for East Asia to trace the experience of Integration of Europe as it is, which lasted more than 50 years. During the integration of european countries broke obsession with modern nation state and boundaries of countries, East Asian countries nowadays establish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 situation of which is even more solidly, should find the way of integration. The features of the economic integration of Europe means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 This proposi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long with discussing about the formation of the future East Asian community. The European Union started originally as a economic community. But she could not have developed today in a stable and sustainable way, without support of her own legal system. In this context, the European Union is the Law Community. The EU law system as a new self regulated law system is superior to that of member state. This discourse could be applied to the future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too, because our legal system is more and more similar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 first place, principles of law for integration could be attractive for the East Asia countries. Because of its flexible characteristics, principles of law could be considered as useful means, with which we can find the direction of integration in the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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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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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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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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