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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 : 임의제출물의 영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 = 최신판례분석 : Seizure of a Voluntarily Produced Item and the Exclusionar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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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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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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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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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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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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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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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피의자나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 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본고는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와 사후의 임의제출에 관하여, 2016. 3. 10. 대법원이 선고한 <한국 까르푸 판결>(2013도11233)을 소개하고 평석한 것이다. 이 판결의 판시내용은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 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피고인의 동생이 세무공무원에게 USB 등을 제출할 때에제출의 ‘임의성`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하여서, 최초의 위법한압수와 2차적 증거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를 제외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의 조세포탈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최초의 대법원판례가 아닌가 싶다. 아울러 독수독과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과관계의 단절에 대한 검사의 입증정도를 엄격하게 부과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Article 218(Seizure without Warrant) of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provides that “a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may seize an article which has been discarded by a criminal suspect or any other person, or those which have been voluntarily produced by their owner, possessor, or custodian without a warrant.” The present paper reviews a recent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2013do11233) of 2016 regarding an unlawful seizure and a possibility of breaking the connection between an initial illegal seizure of an item(USB) and a following voluntary production by a owner, possessor, or custodian after the investigating agency returns the item. Where the subsequent production of the item is voluntary, then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imary violation and the item produced may be regarded as broken or attenuated(an exception to th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However, the subsequent production could be caused by threatening or actually coerced by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Therefore the 2016 decision required the prosecution to prove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the production was conducted voluntarily by the possessor or custodian. Otherwise the item shall not be admissible. In the 2016 decision,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prosecution failed to prove the voluntariness of the production, so the Court regarded the submission of the item as illegal and inadmissible to the trial. This decision is thought to be the first judgment that denies the voluntariness of a production of Art. 218. In addition, the Court put the standard of the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concerning the voluntary character of the production to attenuate or break the connection of the primary illegal seizure. The holding of the decision seems to be appropriate to prevent the possible threat or coercion of the prosecution or the police to the owner, possessor, or custodian of an evidence. In addition, it would be important to differentiate a standard of proof(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probability proof, etc) and a method of proof.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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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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