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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의 상대효 제한 = Die Reichweite der Wirkung des Verzichts auf Einrede der Verjäh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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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69-90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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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대상판결)을 통하여 소멸시효 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12446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는데, 대상판결은 그 상대적 효력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대상판결은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2015다200227 판결의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원용권 및 원용권자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의와 법적 성질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취한 시효중단 조치가 보증인에게 어떠한 효력을 가지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조치의 효력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의 문제 등에 관하여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 경우들의 각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와 이익상황을 고려하고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제3취득자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치는지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다.
민법은 소멸시효 이익의 사전포기를 금지한다. 하지만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에 따른 재산적 이익의 포기 또는 시효원용권의 포기로서 일종의 처분행위이다. 그리고 포기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으면 당해 권리의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그리고 시효이익 포기는 기술한 바와 같이 상대적 효력이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대상판결 사안의 제3취득자는 시효이익 포기 당시에는 시효대상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가 시효이익 포기 이후에 비로소 그 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리고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의 상대적 효력범위를 제한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Reichweite des Verzichts auf die Einrede der Verjährung. In der Arbeit wird die Frage nach dem persönlichen Reichweite des Verjährungsverzichts behandelt. Beispielsweise stellt sich die Frage danach, ob der Käufer Verjährung geltend machen kann, wenn er nach dem Verzicht des Hypothekenschuldners auf Verjährungseinrede die Immobilie gekauft hat, auf die die Hypothek zu Gunsten des Gläubigers Hypothek eingetragen wird?
Außer dem § 184 Abs. 1 hat das koreanischen Zivilgesetz keine Regelung über den Verzicht der Verjährungseinrede. Nach § 184 Abs. 1 des koreanischen Zivilgesetz ist die Erklärung des Verzichts auf die Einrede der Verjährung vor dem Eintritt der Verjährung unwirksam. Im Umkehrschluss kann die Verzichts auf Verjährungseinrede nach dem Ablauf der Verjährungsfrist erklärt werden.
Nach der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 ist die Wirkung des Verzichts der Verjährungseinrede relativ. Das höchste Gericht hat in seiner Entscheidung vom 11. Juni 2015(2015DA200227) die relative Wirkung des Verzichts auf Verjährungseinred begrenzt. Grundsätzlich hat das Gericht die relative Wirkung des Verzichts der Verjährungseinrede bejaht. Aber das oberste Gericht hat ausgeführt, dass der Käufer im oben genannten Beispiel die Verjährung nicht geltend machen kann.
In der Arbeit wird die Gültigkeit des Urteils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 untersucht. In diesem Zusammenhang wird die Wirkung der Verjährung diskutiert. Das koreanische Zivilgesetz hat keine Vorschirft über die Wirkung des Ablaufs der Verjährungsfrist. Die Frage ist der Wissenschaft und Rechtsprechung überlassen. Die Literaturmeinungen darüber sind verschieden. Außerdem erörtert die Arbeit das Problem, wer die Verjährung geltend machen kann.
Darüber hinaus behandelt die vorliegende Arbeit die Dogmatik des Verzichts auf Einrede der Verjährung. Im Allgemeinen ist der Verzicht auf Verjährungseinrede einseitige Erklärung. Den Verzicht sieht man als Verfügungsgeschäft. Wenn der Verzicht auf die Verjährungseinrede erklärt wird, beginnt die Verjährungsfrist neu ab dem Zeitpunkt der Verzichtserklärung. Darüber hinaus hat der Verzicht der Verjährungseinrede die relative Wirkung. Aber diese relative Wirkung kann begrenzt werden. Insbesondere ist der Käufer im Fall der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2015DA200227) kein Schuldner, sondern er haftet nur für die Zahlung der Schuld des Schuldners. Im Schluss ist di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 gül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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