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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상의 인격권 = The Personal Rights in the Chines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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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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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9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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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의 민법전 편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2019년 5월에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국 민법전(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에는 인격권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민법전 제4편을 「人格權」으로 편성하여 제989조에서 제1039조까지 모두 6개의 章으로 나누어 인격권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민법전 제정과정에서 인격권의 독립적인 편찬 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중국의 학계에서도 이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논쟁이 있었지만, 당시 인격권의 독립 편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王利明교수와 楊立新교수 등의 논지가 그대로 채택되어 입법화된 것으로 보인다.
민법전상의 인격권은 모두 6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규정(제989조-제1001조), 제2장 생명권, 신체권과 건강권(제1002조-1011조), 제3장 성명권과 명칭권(제1012조-1017조), 제4장 초상권(제1018조-1023조), 제5장 명예권과 榮譽權(제1024조-제1031조), 제6장 프라이버시권(隱私權)과 개인정보보호(제1032조-제1039조)이다.
중국 민법전에 인격권을 독립하여 편성한 중요한 목적은 인격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인격권 보호 정신을 실현함으로써, 중국 인민 대중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중국 민법전에 人格權編을 규정한 것은 전 세계의 인격권 발전에 있어서 매우 창의적인 의미가 있으며, 인격권 보호는 민법의 기본임무라는 점에서도 중국 민법전의 중요한 특색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민법전 인격권 규정에 상당수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법전 인격권편의 자세한 규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현되는지는 지켜볼 과제라고 본다.
Unlike Korea, which is passive in incorporating personal rights into the civil code, the Chinese Civil Code, which was enacted in May 2019, has detailed regulations on personal rights. The fourth section of the Civil Code is organized as “Personal Rights” and is divided into six sections, from Articles 989 to 1039,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personal rights. Although there have been arguments in China’s academic circles for and against the independent compilation of personal rights in the course of the enactment of China’s Civil Code, the opinions of scholars who strongly advocated the independent compilation of personal rights at that time seem to have been adopted and legislated.
The personal rights of civil law are composed of six chapter. Chapter 1 is general regulation (§989 - §1001), Chapter 2 right of life, right of physical and health (§1002 - §1011), Chapter 3 right of name and title (§1012 - §1017), Chapter 4 right of portrait (§1018 - §1023), Chapter 5 right of honor(§1024 - §1031), and Chapter 6 privacy rights and privacy regulations (§1032-§1039).
The important purpose of organizing personal rights independently in the Chinese Civil Code is to realize the beautiful happy life of the Chinese people's masses by fully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and realizing the spirit of personal rights protection.
As such, the stipulation of personal rights in the Chinese Civil Code has a very creative meaning i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rights around the world,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s also pointed out a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Chinese Civil Code in that it is the basic duty of civi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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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신청제한 (기타)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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