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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수용의 허용성과 한계 = 공권력이 사인에게 이전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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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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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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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0(28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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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여러 가지 임무 중 상당한 것들은 공권력을 기반으로 하여 실행되는 것들이 많다. 국가의 공권력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이다. 예컨대, 공익사업의 시행에 앞선 토지의 확보를 위한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발적으로 토지를 제공하지 않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는 공익판단 하에 강제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의견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권력적 힘에 의하지 않으면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발적 합의만으로는 그에 부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권력적 힘에 의지하여 의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서 국가의 공권력이 본질적인 의의를 갖게 된다.
국가공권력의 지배적인 성격은, 반대되는 이익이나 경쟁적인 요구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개개인들 사이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힘이 되고, 그 개인들 사이에서 일정사안을 판단하도록 요구되는 최고 권력으로 개입하게 한다. 국가에 이러한 지배적 권한을 부여한 개인들은, 국가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하여 행위 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만이 유일한 권력을 보유한 존재가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공권력을 일반 사인에게 이전 내지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는 국가 기능의 민영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수행해야만 하는 국가임무를 상정할 경우,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지 내지는 그 공권력을 사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의 공권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상충하는 개인들 간의 자유권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즉, 강자의 자유권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각 개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국가가 공평하게 각각의 자유권을 조정할 것이 기대된 데서 공권력의 근원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공권력이 사인에게 이전이 되면, 공권력을 부여받은 사인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특정 이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위해 활동할 것인지는 보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공권력을 사인에게 이전함으로 인하여 공권력이 갖던 의의를 상실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그 법익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때 진정한 의의가 있다. 과거 기본권이 억압되던 시절에는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국가의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공권력의 지나친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 일부를 민간으로 이양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권력이 이전된 민간 세력은 경제적?사회적 강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이 지나치게 강한 것 못지않게 공권력이 사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개인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권력 작용에 문제점이 있다 하여도, 민영화나 사인에의 권력이양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공권력 행사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보편성과 책임성을 갖춘 권한이 행사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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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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