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判決의 承認 및 執行 = Anerkennung und Vollstrnative auslandischer Urteile
저자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8(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고, 제476조와 제477조에 의하여 집행판결을 부여받으면 집행할 수 있다. 개개인은 이데올로기나 자국의 국가형태와는 관계없이 전세계적으로 사법생활관계의 안정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본 논문의 기본문제는 국가의 이익과 당사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상태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개별국가는 양자간 조약이나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국가간의 법률교통을 도모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유럽재판적협약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세계각국의 방어적 자세에 대하여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으로서 집행절차의 문제부터 고찰한 다음 승인요건의 문제를 살펴본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책적인 의미가 강한데, 기본정책을 국가간 장벽의 철거 및 국제적인 자유로운 이동에 두고 외국판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등록제도나 결정절차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하여는 기존의 법규정에 대한 해석론이나 새로운 입법론을 통하여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입법론으로서는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개별국가사이의 조약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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