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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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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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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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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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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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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59(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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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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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현행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원인자조항에 대하여 2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하고 있는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토양정화책임조항 입법론을 전개하면서, 입법론에 기여하는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및 현행 토양정화책임법제에 대한 해석론을 겸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 또는 양수인에게 정화책임을 지우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책임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일정한 미세조정이 필요함을 까닭으로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헌법위반 상태를 제거하면서도 ?토양환경보전법?의 당초 입법취지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고 각각의 쟁점별로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평등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제2호의 책임과 제3호의 책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을 경찰책임론에서의 상태책임 법리에 비추어 비판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해석상의 혼란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뢰보호원칙 위
반과 관련해서는, 토양오염에 관한 입법연혁을 고찰함으로써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유무, 손상되는 신뢰이익의 정도나 크기 등을 가늠하고, 그에 입각하여 1970년대 이후의 특정 시점 이전, 그 시점 이후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02년 1월 1일 이후 양수의 경우로 구분하여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연대책임과 오염원인자 간의 구상관계, 복수 오염원인자 간의 선택, 책임 면제 또는 제한을 통한 책임 완화 등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한 후, 구상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복수 원인자 간의 선택에 관한 선택재량의 행사기준 마련 혹은 우선순위의 설정, 과도한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책임 제한 또는 국가의 비용지원 등의 입법대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법상 책임과 사법상 책임의 준별, 오염원인자 용어의 전환, 정화책임자의 범위 등에 관한 조항과 정화조치명령에 관한 조항의 관계 설정, 토양환경평가 실시 및 그 결과의 신뢰를 통한 선의?무과실 추정, 정화책임을 면제받은 소유자의 횡재 가능성 배제 등에 관해서도 일정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ontested provision of the Polluter Clause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violating equal protection principl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and proportionality principle.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and show legislative improvements involving liability for cleaning up contaminated land.
Why di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 the Polluter Clause was unconstitutional? It was not because it provided that owner, operator or purchaser was included in “Polluter”, but because it put “Polluter” unexpected or excessive liability. In looking for ways to amend the SECA, lawmakers should give due consideration for the SECA’s purpose of ensuring the quick and proper clean-up of contaminated soil and removing hazard or injury to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as well as its constitutionality.
Based on these aspects, this study presents some concrete ways to amend the SECA, removing unconstitutional elements from the SECA. First, the second type of Polluter should be clearly defined as the owner, occupiers or operators, not at the time of ordering to take cleaning-up measures, but at the time of occurrence of soil contamination. Second, person who purchased the contaminated land before the specific point in the 1970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liability. And person who purchased the contaminated land between that point and 31 December 2001, should be subject to the limitation of liability.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ight to seek contribution from any other Polluter, set criteria of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to select one or more from Polluters, and provide some ways to reduce excessive burdens, including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r financial aid to cover part of costs of cleaning up, in special ca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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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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