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東아시아 國土計劃法制의 最近動向 및 主要爭點 = 특히 國土計劃法制의 懸案과 課題를 中心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73(2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국토계획법제의 위상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다. 동아시아의 국토계획법제는 선진국에 비해 그 역사가 짧고 법리의 발전도 정체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의 계획법제의 발전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 국토계획법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아시아의 국토계획법제를 비교 연구하여 우리 국토계획법제의 위상과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제의 진로와 향후과제를 위해 중요하다.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는 국토계획법제의 체계나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歐洲의 이론을 수용하여 계획법제의 특수한 법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계획재량의 특성, 행정계획에 대한 절차적 통제 등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衡量命令의 법리나 실체적 위법성 기준 등은 아직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보다 진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형량명령이나 계획변경청구권의 경우에 無理한 법리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 계획법에 관한 논의는 해당 지역의 문제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靑寫眞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의 계획법제의 발전과 동향은 도시계획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 차원의 空間計劃이 참고가 될 만하다. 한·중·일 동아시아국가 사이에도 기후변화방지를 포함한, 미래의 국토계획과 도시개발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南北分斷의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통일 후의 국토계획법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간계획법의 영역에서 통합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한국의 국토계획법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계획은 기후변화나 ICT기술의 발전 등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수반한 현안과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계획법제의 형성과 발전이 요구된다.
더보기It is ver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and futur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legislation to understand its status and situation. The planning legislation system of the East Asian countries has a shorter history tha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is stagnated.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planning law system in East Asia and looks for direction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national land planning legislation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tatus and situation of the Korean land system legislation by comparing and studying the land planning system in East Asia. There are some harmony and unification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regarding the system and form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legislation. In particular, Japan has long accepted the theories of European countries and acknowledged the special legal principles of the planning law. For example, the nature of planning discretion and procedural control over administrative planning. However,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principle of balancing (Abwägungsgebot) and substantial illegality standards of land planning. Korea has taken a more advanced position, but in some cases it has applied sometimes excessive jurisprudence in the case of the principle of balancing or a right to change the land planning. Discussions about planning legisl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local problems, but should be developed into blueprints for the East Asian communities. The development and trends of planning law in East Asian countries can be a great help in conceiving the future of urban planning. As such, the European (Union) level spatial plan is worthy of reference. Korea-China-Japan East Asia countries should actively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futur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rban development, including prevention of climate change. Faced with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north and south division, Korea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legislation after unification. It is not easy to enact the legislation integrated in the area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law, and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e way of arranging the progress rule of the Korean land planning system. Besides, the national planning law faces new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Future-oriented planning legislation that can respond effectively to the pending issues and challenges accompanied by these new challenges is requir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