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硏究)논문(論文) : 해상보험에 있어 담보특약 법리의 변화와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2015년 보험법과 1906년 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sion of Legal Principles of Warranties and Implications thereof in respect of Marine Insurance -Focusing the Insurance Act 2015 and the Marine Insurance Act 2015-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3-366(44쪽)
제공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해상보험에서 나타나는 담보특약은 보험 기간 동안 피보험자에게 일정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변경을 금지하는 일종의 계약적 장치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담보특약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자는 담보특약 위반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 또는 그것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반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담보특약의 엄격한 적용은 실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야기하였으며 그 결과 영국 법률위원회는 2015년 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담보특약 제도를 개혁하였다. 2015년 보험법에 의하면 청약서상 표시에 불과한 것을 담보특약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계약의 기초 조항은 금지된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담보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그 위반의 치유가 있을 때까지 중단되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위험이 당해 담보특약의 위반으로 증가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보험법은 당사자 간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고려하여 투명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존의 담보특약 법리로 회귀하는 것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해상보험약관이 널리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5년 보험법의 개혁 내용을 1906년 해상보험법의 관련 조항들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해상보험에 있어 변화된 담보특약의 법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보기Warranties found in marine insurance where the governing law is designated as the English law is a kind of contractual device to prohibit the alteration of the risk that an insurer to undertake, by requiring an insured to comply with certain things during the period of insurance. Thus, should any breach of warranty by the insured exist, the insurer’s liability is automatically discharged from the time of the breach of warranty, regardless of whether it is material or whether it has casual connection with loss. However, the strict application of warranties has attracted many criticisms from business and academic circles with the result that the UK Law Commission reformed warrantie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Insurance Act 2015. According to the Insurance Act 1905, the so-called basis of contract clause which converts mere representation in the proposal into warranty is abolished. And if the insured breaches a warranty, the insurer’s liability is suspended until the breach is remedied, but he is liable for the loss, provided the insured proves that the breach could have not increased the risk of the loss that actually occurred. Nevertheless, the Insurance Act 2015,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between parties, permits the warranties to return to the present legal principle, provided transparency requirements are satisfied. Considering that the maine insurance clauses which set the English law as the governing law prevail in Korea,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nged legal principle of warranties in marine insurance through th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n the relevant clauses of Marin Insurance Act 1906 together with the contents reformed in the Insurance Act 2015.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